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음 3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3분의1 지분)매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음 3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3분의1 지분)매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과 함께 3인 공동으로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소재 대지 301.5평방미터에 상가겸 주택(지하 1층, 지상 3층) 502.14평방미터(청구인 소유지분은 3분의1임)를 86.12.4 신축하여 88.1.27 이를 OOO에게 181,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90.12.18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4,200,000원 및 동 방위세 840,00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이외의 다른 부동산 및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로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87.12. 부터 청구인의 처가 이 건 부동산의 1층에서 대중음식점을 영위하고 있다가 영업부진 및 자금부족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 처의 사업장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 으로 청구인 주장과 다르며, 청구인등 공동소유자 3인은 86.6.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해 12.5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88.1.27 매도할 때까지 청구인등 명의로 부동산 임대업등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위와 같이 소유자 3인이 서로 타인관계이고, 사업자등록 사실 없이 준공후 1년후에 매도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등은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보아지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매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등 3인이 공동으로 86.6.9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같은해 12.5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 보유한 후 88.1.27 이를 모두 매도하였는 바, 당초부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음식점업등을 경영할 목적이었다면 친인척·친지등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등 3인의 공유물인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한 후에는 각자의 소유지분에 따라 층별 또는 소유면적별로 분할등기를 하여 각자의 소유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공유부동산의 일반적인 취득과 사용형태일 것인데,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여 각자가 독립된 소유 및 사용등 그 지배권을 행사하지도 아니하고 또한 3인 공동사업으로서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다.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게 이 건 부동산의 신축등에 관하여 공동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나 청구인의 주장이 없으므로 이를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토지의 매입·건축 및 매도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되며, 특히, 청구외 OOO은 이 건 부동산 이외에도 다수의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매도한 사실이 있는 등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등 3인이 이 건 부동산을 신축하여 매도한 행위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3분의1 지분)매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참고)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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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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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166 (<time datetime="1991-09-03">1991.09.03</time> 의결),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2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2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