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5중2591의결일 2006.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6.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급여를 얼마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과세기간중 쟁점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이유가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급여를 얼마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쟁점 과세기간중 쟁점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에 이유가 없음

이유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가.처분청이 OOO OOO OO OOOOO에 소재한 OO노래클럽(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을 2003.7.15.~2004.2.10.(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까지 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2005.5.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15,387,510원, 2004년 1기분 5,873,460원, 특별소비세 2003년도분 19,310,880원, 2004년도분5,968,910원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567,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2002.12.5. 개업하여 사업부진으로 2003.7.18. 폐업하였으며,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여 건물주의 양해를 얻어 폐업일 이후부터는 쟁점사업장을 박OO(OOOOOOOOOOOOOO)에게 전대하였으므로 쟁점과세기간동안의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박OO이며, 이러한 사실은 박OO가 전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시켰고,쟁점사업장에 식자재 공급자 등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과세기간 중에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대표 박OO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인서를 제시할 뿐, 청구인과 박OO간의 임대료 수수에 대한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며,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에 월세를 건물주에게 계속 송금한 사실이 건물주의 처 남OO의 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명의자 박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1994.10.31. 직권말소되었다가 사업자등록직전인 2003.6.25. 재등록하였음이 나타나며, 2003년 가을경 다시 행방불명인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므로 박OO가 자기 책임하에 실지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쟁점과세기간동안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4)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7.20. 쟁점사업장을 박OO(OOOOOOOOOOOOOO)에게 전대하였으므로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박OO이며, 이러한 사실은 박OO가 전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시킨 점, 쟁점사업장에 식자재 공급자 등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박OO에게 쟁점사업장을 전대함에 따른임대료 수수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또한,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인 2003.6.10.~2004.1.29.까지 16회에 걸쳐 총 3000만원을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로 건물주 김OO의 처인 남OO의 OO은행 통장(OOOOOOOOOOOOO)에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나) 박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OOO OOO OOO OOO O OOOO에서 1994.10.31.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다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직전인 2003.6.25. 위 주소로 재등록하였음이 나타나고,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2003.6.25. OOO OOO OOO OOO OOOO에 전입하였으나, 주택 소유주 김OO은 2003년 6월부터 특별한 직업없이 성OO과 거주하다가 쟁점과세기간 중인 2003년 추석명절 직후 도주했으며, 이후 OOO OOO OOO OO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동 주소지의 주택소유자는 박OO가 한번 왔다간 후 한번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2003년 가을경 다시 행방불명인 상태로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다) 쟁점사업장에 주류를 배달한 OO회사 OO주류의 김OO 부장은 김OO와 주류거래를 시작했고, 중간에 사업자등록을 바꿀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업자등록이 박OO로 바뀌었으나 실제로 박OO의 여자사장을 본 사실도, 들은 사실도 없고, 주류구매카드가 거래정지되어 2003년 10월 경 거래 단절했으며, 거래 단절 후 미수금 120만원을 김OO 명의로 무통장입금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처분청이 진술한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4.10.7. 처분청을 방문하여 소명한 뒤 귀가하여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김OO에게 “내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서류상 완벽하게 만들어 놓았다. 임대인이 재산세 중과세를 부담하면 밀린 월세를 완불하겠다”고 항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과 박OO가 체결한 전전세계약서의 계약일은 2003.7.20.이나 박OO가 계약금 500만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날은 2003.9.22.로 2개월가량 뒤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또한, 청구인은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건어물 등 식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박OO이 “박OO에게 식자재를 직접 공급하였고, 대금을 박OO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아직도 외상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확인서와 2003.7월부터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서OO 및 김OO이 “박OO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급여를 박OO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박OO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박OO로부터 수령한 임대료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임대료로 건물주 김OO의 처인 남OO에게 지급한 점,박OO의 주민등록초본상 거주지가 OO시, OO시 및 OO시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거가 불분명한 박OO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쟁점사업장과 주류를 거래한 OO회사 OO주류의 김OO이 쟁점사업장에서 박OO를 본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주류대금도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또한쟁점사업장에 건어물 등 식자재를 공급하였다는 박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2003.7월부터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서OO 및 김OO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를 보면, 박OO의 사실확인서에는 식자래를 박OO에게 공급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식자재의 공급대금을 어떻게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서OO 및 김OO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급여를 박OO로부터 수령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얼마를 어떻게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박OO가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2591 (<time datetime="2006-06-08">2006.06.08</time> 의결), "실질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9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9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