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수수료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채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이익분배내역서에 나타나고 있어 각자 지분에 대하여 사채수수료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채업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이익분배내역서에 나타나고 있어 각자 지분에 대하여 사채수수료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3월경 처남의 처 박OO를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한OO과 공동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할인업을 영위하였다.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할인업(일명 “카드깡”)을 한 것으로 보아 사채수수료 101,152,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2005. 5. 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2,005,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06. 6. 16.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서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과 한OO의 공동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50,576,000원으로 경정하라고 2006. 7. 28. 재결하고, 2006. 8. 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16,87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하여 2006. 10.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한OO은 자본금 5천만원을 투자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상품권 자동발매기를 2천만원에 매입하였으며, 2003. 9. 2. OOOOOOO의 신문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제사업주는 한OO이고 “~이도 전과 마찬가지로 모든 고객관리를 장OO(청구인)이 알아서 하였기 때문에 장OO(청구인)이 고객들을 위 회사(4개회사)에 균등 배분하면서 각자 수익이 반분되도록 분배를 하였습니다” 및 “~그렇지만 저의 수익분으로 되어있던 청구외법인의 수입은 계속하여 들어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고객을 4개회사에 균등하게 배분하여 각자 소유하는 회사의 수익을 각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면서 전체수익금액이 반분되도록 회사별로 매출액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였다는 뜻이므로 한OO이 운영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은 한OO의 수입금액이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한OO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의신청당시 제시한 분배내역서에는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한OO에게 균등배분하였음이 나타나고, 한OO이 OO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신문조서에는 청구인과 한OO이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균등하게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청구인과 한OO에게 각각 50%씩 배분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통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채업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사채수수료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인터넷광고 등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현금을 대여해 주고(일명 카드깡) 일정수수료를 수취하는 법인으로 청구인이 박OO 명의를 도용하여 박OO를 대표이사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법인의 사업장을 청구인이 임차하였음이 OOO세무서의 조사서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OO이 2003. 9. 2. OOOOOOO OOOOO 검사실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장OO이 최OO의 명의로 2003년 2월경에 설립한 “OOOO” 및 정OO의 명의로 2003년 3월경 설립한 “주식회사 OO”과 김OO의 명의로 설립한 “OOOOO”를 통하여 들어오는 수입금액은 장OO이 갖기로 하였고, 장OO이 박OO 명의로 2003년 3월경에 설립한 “청구외법인”(한OO이 자본금 5천만원을 납입하고상품권자동발매기 보증금 2천만원을 납부)을 통하여 들어오는 수입금액은 한OO이 갖기로 하였으며, 장OO이 카드깡 고객들을 위 4개 회사에 균등분배하면서 각자의 수입금액이 반분되도록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OOOO OOOOOO OO
(3) 청구인과 한OO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혐의에 대한 OO지방법원의 판결(OOOOOOOOOO, OOOOOO)내용을 보면, 청구인 및 한OO이 상기 법인 등 8개 유령회사를 사채업의 목적으로 설립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금액의 8%를 공제한 금액을 고객에게 융통하여 주거나, 각종 상품권을 판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하였음이 확인되어 청구인과 한OO을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모두 한OO의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청구인과 한OO의 공동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아래표의 이익분배내역서를 보면 청구인과 한OO이 이익을 50%씩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한OO이 OO지방검찰청의 신문에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위 4개회사를 운영하여 수입금액을 균등 분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형사판결문에서도 청구인과 한OO이 위 4개회사의 카드깡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각각 징역형에 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은 청구인과 한OO의 공동수입금액이라 하겠다.OOOO OOOOO OOO OO OOO(OOO OO)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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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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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491 (<time datetime="2007-02-16">2007.02.16</time> 의결), "사채수수료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9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9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