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분상속받은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은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별 양도가 어렵고 거주할 수 없는 일부지분으로 1주택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속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당시 무주택자가 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지분별로 각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인 바, 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이므로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은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별 양도가 어렵고 거주할 수 없는 일부지분으로 1주택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속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당시 무주택자가 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지분별로 각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인 바, 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이므로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대지 317㎡ 및 병원 162.65㎡, 주택 149.76㎡, 차고 15.87㎡를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 청구인의 弟인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1984.4.1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1994.12.23 양도한 후 주택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신고하고 병원등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8.10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 OOOO 68.99㎡(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자라 하여 1995.9.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507,1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5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4항 제1호에 의거 쟁점주택의 소유자는 세법상 청구외 OOO이 되는 것이며, 청구외 OOO은 1세대 1주택자이므로 비과세대상이므로 쟁점주택의 OOO의 지분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지분도 비과세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이므로 비과세혜택을 받는데 하등의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4항은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지분별 양도가 어렵고 거주할 수 없는 일부지분으로 1주택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상속후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 상속당시 무주택자가 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각 소유지분별로 각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인 바, 쟁점주택의 양도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지분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개정이전)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같은조 제14항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114 (<time datetime="1996-09-06">1996.09.06</time> 의결), "청구인이 지분상속받은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8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8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