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476백만원, 2002년 제2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602백만원(계 1,078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 중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05백만원이 체납되자 동 체납세액 305,606,970원 및 가산금 12,835,48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2005.6.2.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식회사 OOOO의 주주명부를 보면 총자본금이 1억원으로서 발행주식의 40%를 청구외 이OO이, 청구외 전OO, 김OO 및 조OO이 각각 20%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과점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6,540,610원이 납부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될 세금은 동액 만큼 감소되어야 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지분비율만큼 감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OOOO의 2003사업연도 주주명부상 주주인 김OO과 조OO은 출자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OO은 처분청의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였으나, 전OO 및 종업원들이 검찰조사에서 실질사업주를 청구인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한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는 바, 주주명부는 허위로 기재된 것이다.한편, 전OO은 검찰조사시 출자지분이 약 3%(5억원)로 조사되었으나 주금을 납부한 구체적인 증빙이 미비하며, 기타 주주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바, 주식회사 OOOO의 발행주식 전부를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함은 정당하며,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이 납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6,540,610원만큼을 청구인의 납세의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세액은 2003년 제2기분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O의 출자지분과 관련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내역과 처분청이 조사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OO O OO, OOO, O)
(2) 처분청이 조사한 주식회사 OOOO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이사의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3) 처분청은 ①2002사업연도 및 2003사업연도 주식회사 OOOO의 주주명부를 보면, 총자본금이 1억원으로서 발행주식의 40%를 이OO이, 전OO, 김OO 및 조OO이 각각 20%를 소유하고 있을 뿐 청구인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명의상 대표이사 전OO이 검찰조사 당시 본인의 지분(2~3%)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검찰조서에서 이를 인정하였으며, 김OO 및 조OO은 출자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 바,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점과, ②주식회사 OOOO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어 왔음에도 청구인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회장 직책을 맡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처분청 및 검찰조사에서 실질소유자로서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한 점등을 들어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사업주로 보았다.
(4) 판 단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의 주주도 아니고 실질사업주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①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의 조사시 전OO 등 주식회사 OOOO의 임직원이 청구인을 동 법인의 실질사업주라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스스로 이를 인정한 점과, ②2004.10.14. 검찰조사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청구인 스스로 현재 회사지분은 모두 본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바, 최초 동 법인을 인수할 당시의 지분은 청구인 40~50%, 강OO 40%, 민OO 20%이었으나 강OO와 민OO은 1997~1998년경 회사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었고, 전OO은 1997~1998년경 생산라인 기계 설치시 4~5억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회사 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편이고 그 투자금도 회사를 처분정리하면 지급해 주기로 한 상태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의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주식회사 OOOO이 납부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26,540,610원을 청구인의 납세의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쟁점세액이 2003년 제2기분임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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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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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중3196 (<time datetime="2006-02-01">2006.02.01</time> 의결),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대표자라 하여 쟁점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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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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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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