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 본점경비 배부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을 18회 취득하고 16회 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매매의 태양, 규모, 회수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거래행위는 단순한 양도거래라기 보다는 사업상 거래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을 18회 취득하고 16회 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매매의 태양, 규모, 회수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거래행위는 단순한 양도거래라기 보다는 사업상 거래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지」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9.7.2~90.8.2 양도한 후 당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데 대하여 위 거래가 부동산매매업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47,977,770원 및 동 방위세 29,595,550원과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3,944,110원 및 동 방위세 48,892,180원을 92.12.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위 거래가 단순양도거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려면 부동산의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건설업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중 자금사정으로 쟁점부동산을 매매한 것이지 사업상목적으로 매매한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86~91기간중 부동산을 18회 취득하고 16회 양도하였는 바, 이는 부동산매매의 태양, 규모, 회수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거래행위는 단순한 양도거래라기 보다는 사업상 거래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거래행위가 사업상거래인지 아니면 단순양도거래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가. 관련법령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호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건물신축양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단순한 양도소득인지의 구별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횟수등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81누115, 82.9.14등 참조).
2)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포함하여 86~91기간중 부동산을 18회 취득하고 16회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그 취득 및 양도경위나 이용실태에 있어서도 실수요목적의 거래로 볼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의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이 건 쟁점거래는 부동산의 단순양도거래로 보기보다는 사업성 있는 거래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 점 부 동 산
부동산 소재지
유형
면적(평)
취득일
양도일
①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② 〃 OOOOO
③ 〃 OOOOO
④ 〃 OOOOOO
대지
건물
대지
대지
건물
대지
54.5
134.4
99.8
69.6
238.9
103.5
89. 1.24
89. 6. 1
89. 6.21
89. 9. 1
90. 6.14
89.10.29
89. 7. 2
89. 7. 2
89. 8.28
90. 8. 2
90. 8. 2
90. 3.23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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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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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194 (<time datetime="1993-08-06">1993.08.06</time> 의결), "기부금이 본점경비 배부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2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2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