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판매영업사원은 독립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 영위가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매매업 허가가 없는 판매영업사원은 독립적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업 영위가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5.10부터 OOOOO OOO OOO OOOOO에서중고자동차매매상사(상호 : OOOOOOOOO, 업종 : 서비스, 자동차중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 2004.7.7~7.23 기간중 청구인에대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 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고도 이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거나 위탁판매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수입금액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된 2001년 1기분 158,366,360원, 2001년 2기분 147,966,530원 합계 306,332,89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2004.11.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분 22,533,690원, 2001년 2기분 20,720,680원,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7,415,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속칭 “딜러”라하고, 이하 “쟁점영업사원들”이라 한다)은 중고자동차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구입하였다가 판매하면서 청구인에게는 관리비 명목으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의 2% 상당의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차익을 수취하고 있는 바, 쟁점영업사원들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중 2% 상당액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 으로, 나머지 금액은 쟁점영업사원들의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에는 중고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영업사원을 고용하면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사원 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가 없는 자는 독립적 으로 중고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알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매도신고를 하는 등 청구인의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양도하였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대금을 매출액으로 하여 자신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영업사원들로부터 중고 자동차 매매대금의 일정액(2%)만을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불법영업행위를 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의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영업사원들은 청구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 청구인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거나 위탁판매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수입금액에서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서와 문답서 등에서 스스로 인정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영업사원들을 청구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중 2% 상당의 수수료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나머지 금액은 쟁점영업사원들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를 포함한다.자동차관리법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
2.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 하게 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금액이 처분청에 정당한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출내역은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과세표준 산출내역(OO O O)(OO O O)
(3)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04.7.23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2매) 및 문답서, 신OO(청구인의 弟嫂, 세무신고 담당자)의 문답서 등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된 차량중 상사매입분(청구인 매입분)으로서 소매매출임에도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거나 위탁 판매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매출누락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영업사원들로부터 관리비 명목 등으로 수취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의 2% 상당의 수수료만을 청구인의 매출누락 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쟁점영업사원들을 청구인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그들의 매출누락금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OOOO 연합회장의 검인이 날인되고 OOOOO OOOOOOOOOOO의 고무인이 날인된 중고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차명, 매매금액(실지매매대금), 약정내용, 특약사항, 계약년월일, 계약당사자(양도인, 양수인), 자동차매매업자, 비고 등의 기재항목이 나타나고, 비고란에는 청구인이 자신과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쟁점영업사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기재내용이 나타난다.
(5)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영업사원들이 중고자동차를 자기계산하에 청구인의 명의로 구입 및 판매하면서 청구인에게는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만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청구인 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자동차관리법상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가 없는 쟁점영업사원들은 독립적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영업사원들이 판매한 중고자동차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매도신고를 하는 등 중고자동차 판매행위가 청구인의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대금을 실제 매매대금이 아닌 시가표준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동 금액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기장한 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모아볼 때,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판매한 거래당사자는 쟁점영업사원들이 아닌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영업사원을 청구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 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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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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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전0628 (<time datetime="2006-05-01">2006.05.01</time> 의결), "매출누락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0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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