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양도대금을 하루만에 처분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한 그 양도대금은 상속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고지 처분은 적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양도대금을 하루만에 처분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달리 반증이 없는한 그 양도대금은 상속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고지 처분은 적법.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20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인데, OOO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31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1.19 매매를 원인으로 88.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은 93.10.18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470,660원 및 동 방위세 10,094,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5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77.12.10 취득당시 실질 소유자 OOO이 OOO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둔 재산이므로 88.2.5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양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의 명의환원에 불과하다. 설사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OOO으로 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시점으로 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88.1.19 “매매”를 원인으로 88.2.5 소유권이 이전 되었으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88.1.20) 하루전에 매매되어 동 양도대금이 현금으로 상속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88.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상속인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민법 제1053조 에 규정하는 상속 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당해세액에 대하여 그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이 77.12.10 취득하여 사망 하루전인 88.1.19 매매를 원인으로 88.2.5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살피건데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양도로 인한 것이 아니고 신탁재산의 명의환원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반증이 없는 한 OOO이 77.12.10 취득하여 10년이상 자기소유로 관리하여 온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은 설사 양도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으므로 납세의무를 승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 하루전에 양도되었으며, 사회통념상 피상속인이 그 양도대금을 하루만에 처분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청구인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한 그 양도대금은 상속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셋째,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납세의무가 상속개시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여야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해석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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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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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0559 (<time datetime="1994-05-19">1994.05.19</time> 의결), "상속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5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5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