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가 확인 여부(경정)
동래세무서장이 1999.3.2 청구인에게 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366,2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양도한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주)OOOOO의주식 500주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환산(양도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근거자료로 삼기 위하여 임의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만으로는 실가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근거자료로 삼기 위하여 임의 작성된 양도양수계약서만으로는 실가가 확인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식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소재 (주)OOOOO(이하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0.4.5 매입한 후, 청구외법인이 1990.7.19~9.7 실시한 4차례의 유상증자시 64,200주를 추가 취득하여 1996.8.25 보유 주식 64,700주 전부를 양도하고,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주당 17,375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주당가액 11,286,573원으로 하여 19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였으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1999.3.2 청구인에게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4,115,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국세청장 심사결정에 따라 세율적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112,366,200원으로 경정감하였음).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2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1990.4.5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 500주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당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취득 당시의 회사 자산 상태 등에 의한 기준시가인 1주당 가액이 119,524원임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식은 액면가액으로 거래 될 수가 없는 주식이며, 취득 당시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주당 17,375원)을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주당 119,524원)/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주당 184원)]로 환산한 11,286,573원을 주당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보한 쟁점주식 취득 당시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1990.4.5)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씩 총 5,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를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주당 10,000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0.4.5 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500주를 매입한 후, 1990.7.19~9.7 4차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64,200주를 취득하여 1996.8.25 총 보유주식 64,700주를 모두 양도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청구인이 위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주당 17,375원으로,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주당 11,286,573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며,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고, 쟁점주식을 포함한 위 양도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인 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양도주식중 유상증자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액면가액”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1990.4.15)에 의하면, “1주당 액면가 10,000원”, “양도금액 5,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처분청은 위 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을 주당 10,000원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자료는 청구외법인이 과세자료 신고용으로 액면가로 기재작성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일과 같은 날 거래된 청구외법인의 주식 500주에 대한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의 주식거래에 대하여 동래세무서장과 위 OOO간에 다투고 있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판결문(98구6548, 1999.12.15)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자료가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주주변동상황에 관한 증빙으로 편의상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실무상 법인세신고시에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의 수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는 것이어서 거기에 기재된 주식양도대금이 실제의 거래대금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증인 OOO도 자신이 원고(OOO)와 같은 시기에 청구외법인의 주식 850주를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약 150,000,000원으로 정하였던 것으로(1주당 약 176,470원) 기억된다고 증언하고 있는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근거하여 바로 원고(OOO)가 이 사건 주식 500주를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주식 500주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주식 500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결국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처분청은 위 판결에 대하여 향후 국가패소가 예상되므로 동 처분을 직권취소하라는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지시(2000.3.7)에 따라 동 처분을 취소하였음이 오류정정결의서(2000.3.3)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사실을 모아보면,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의 근거자료로 임의작성하여 첨부된 것일 뿐 실지 양도양수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쟁점주식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확보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그렇다면 처분청이 확인한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주당 119,524원이 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주당 184원이 되며,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위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하면 취득가액이 주당 11,286,573원이 되므로, 결국 청구인이 쟁점주식 500주를 포함한 주식 64,700주를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5,161,155,404원이 되어 양도소득이 없게 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3.07.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22.10.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 회신 2022.03.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지적재조사 증가 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 회신 2022.0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건물 기준시가에 적용할 면적은 무엇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 회신 2016.12.2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가주택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6.12.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해외이주·재개발·재귀국 시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 회신 2015.10.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 회신 2010.09.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의 토지 양도(교환)에 대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락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그 취득가액을 쟁점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일괄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0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을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이 건 종중에서 양도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사실상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구07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계산시 쟁점비용을 쟁점건물만의 필요경비로서 공제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773 (<time datetime="2000-07-18">2000.07.18</time> 의결), "실가 확인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4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4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