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원현희 등 3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금호가 쟁점주식을 포함한 한미정공의 주식을 김정훈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주식의 매매대금은 ㈜금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를 거쳐 김정훈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다시 명의수탁자인 원현희 등에게 이체된 다음 청구인과 ㈜금호에게 지급된 점명의신탁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금호가 쟁점주식을 포함한 한미정공의 주식을 김정훈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주식의 매매대금은 ㈜금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를 거쳐 김정훈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다시 명의수탁자인 원현희 등에게 이체된 다음 청구인과 ㈜금호에게 지급된 점명의신탁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3.2.28.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며(2022.12.31. 직권폐업), 청구인은 2016.5.25.부터 2022.11.17.까지 A의 단독 또는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8.30.부터 2024.1.3.까지 A에 대한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1.7.26. A의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B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B OOO주, C OOO주 및 D OOO주), 2024.4.9. 청구인에게 2021.7.26.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는 E이다.(가) 청구인과 E은 2021.3.31. A의 사업일체를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의하면 A의 주식을 E 및 E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나) 이에 따라 청구인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2016년에 취득한 A 주식 OOO주(청구인 OOO주, F OOO주)를 E이 지정하는 B 등 4인에게 양도하였다.
(2) 설령,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B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가) 명의수탁자인 B 등 4인은 “E의 요청에 의해 통장, 신분증,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였고, 주식의 취득대금 또한 본인들이 부담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나) E은 “2021.3.31.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A을 인수할 의사가 있었으나 자금상태 등의 사유로 인수 거절의사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를 구해와서 주식양수도 계약을 도와주면 일정한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다) 주식의 양도대금 OOO원은 2021.7.26. F에서 청구인 계좌를 거쳐 E 계좌로 입금된 다음, 명의수탁자인 B 등 4인의 계좌로 나누어 이체되었고, 동 금원은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대로 청구인과 F에게 각 지급되었다.
(2)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어떠한 입증내용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5.25.부터 2022.11.17.까지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아래 <표1>).
<표1>
대표이사 변동내역
○○○
(2)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A은 아래 <표2>와 같이 2021사업연도 중 청구인과 F의 지분(OOO주)이 B 등에게 양도된 것으로 신고하였다.
<표2>
주식변동 신고내역
○○○
(3) 처분청은 위 주식의 변동내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청구인과 F가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명의를 B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며(해당 주식이 명의신탁 주식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양수인) B 등 4인은 E의 요청에 의해 통장, 신분증, 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전달하였고, 주식 취득대금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명의대여사실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나) (E) 2021.3.31. A을 OOO원에 양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자금상태 등의 사유로 인수 거절의사를 표시하였고, 명의수탁자를 구해와서 주식양수도 계약을 도와주면 일정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였다(F 임원과의 대화 녹취록 2부 제출).(다) (주식대금) 2021.7.26. F에서 출금된 OOO원은 청구인 계좌를 거쳐 E 계좌로 입금되었고, 동 금원은 다시 B 등 4인에게 이체된 다음(B OOO원, D OOO원, C OOO원, G OOO원), 청구인과 F에 지급되었다(청구인 OOO원 및 F OOO원).
(4) 청구인(갑)과 E(을) 간 약정서에 의하면, “갑”이 운영하고 있는 A의 사업일체를 2021.3.31. 기준으로 “을”에게 양도양수하되, 주식은 “을” 및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자사주 40%는 자동승계), 주식의 양수도 대금 OOO원은 2021년 10월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7월 OOO원, 10월 OOO원).
(5) 한편, A은 2024년 3월 현재 법인세 등 OOO원을 체납하였으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24.1.29. 청구인과 F를 A의 과점주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E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E이고, 설령 청구인을 명의신탁자로 보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F가 쟁점주식을 포함한 A의 주식을 E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그로부터 해당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인데, 주식의 매매대금은 F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 계좌를 거쳐 E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다시 명의수탁자인 B 등에게 이체된 다음, 청구인과 F에 지급된 점, 명의신탁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B 등 3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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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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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38955)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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