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573의결일 1991.10.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0.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주택의 경우 실질내용에 있어 취득일은 86.12.9, 양도일은 89.11.26로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경우 실질내용에 있어 취득일은 86.12.9, 양도일은 89.11.26로 보아야 할 것이고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관악구 O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145.5평방미터, 건물 141.3평방미터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공부상 86.12.1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12.13 양도한 바 있는데 처분청이 위 주택은 1세대1주택이 아님을 들어 91.1.16 양도소득세 1,389,000원 및 동 방위세 138,9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공부상 소유기간이 3년3일(86.12.10 - 89.12.13) 거주기간이 3년2일(89.12.9 - 89.12.11)일 뿐만 아니라 사실에 있어서도 그렇게 소유·거주하므로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택은 공부상 소유·거주기간은 3년 초과되어 1세대1주택이라 하겠으나 실지에 있어 89.11.26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89.11.29 가등기된 한편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이 89.12.4자로 그 매수잔금을 청산하였음이 계약서상 확인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주택은 늦어도 89.12.4 이전에 양도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89.12.4)을 기준으로 할 때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등기부상 쟁점주택은 86.12.10 취득되었다가 89.11.29 그 소유권이 가등기된 후 89.12.12 가등기말소된 다음 89.12.13 양도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86.12.9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89.12.11 퇴거함과 동시에 현 소유주택으로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 있는 한편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89.11.22 쟁점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나 있어 쟁점주택은 공부상으로는 소유·거주기간이 3년 초과되어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및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를 모아보면 우리세법은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더욱이 위 소득세법 제7조 는 제2항에서 “이 법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이 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3년 보유·거주한 사실)을 살피건대 첫째,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잔금청산이후 그 소유권이 이전됨이 사회통념적인데 쟁점주택은 그 소유권이 89.11.29 매수인에 의해 가등기된 바 청구인이 그 가등기설정의 진정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하여 둘째, 매수인(OOO)은, 당심의 조회에 따라, 이 건 잔금청산일이 89.11.26임을 밝히면서 그 입증으로 청구인의 지장이 찍힌 89.11.26자 영수증을 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날(89.11.26) 쟁점주택에 이사했다는 91.9.14 회신문을 당심에 제시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주택의 경우 공부상으로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실질내용에 있어 취득일은 86.12.9, 양도일은 89.11.26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573 (<time datetime="1991-10-07">1991.10.07</time> 의결), "쟁점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1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1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