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면,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인을 실제사업자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면,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인을 실제사업자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번지 OOOO상가에서 “OOOOO”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사업자등록(OOOOOOOOOOOO, 2001.5.3 개업, 2002.9.23폐업)을 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2002년 1기 중 OOOO(주) 및 (주)OO소프트로부터 공급가액 OOO,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 OO,OOO,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주) 등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2003.4.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4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3~4년 전에 OO회에서 알게된 청구외 유OO가 (주)OOOO의 운영(OO디지털 판매장 개설)에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증을 빌려주었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유OO라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인이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조사내용가.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유OO라는 청구주장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나. 사실관계 조사
(1)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가 청구외 유OO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OO지방검찰청 OO지청장이 발행한 사실증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03.10.16 현재 수사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이 검찰에 출두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외 유OO라고 진술하였으나 유OO가 소재불명으로 출두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의 사건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3) 또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유OO가 처분청에 출두하여 진술한 전말서에 의하면, 유OO는 1999.7.8 설립한 OOOO(주)의 부장으로 동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설립당시의 대표이사는 김OO이었고, 2000년 여름 이후부터는 이OO이 대표이사로 명의를 빌려 주어서 대표이사로 취임케 한 사실이 있으며 OOOO(주)의 모든 일은 유OO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바 있는 OOOO(주)에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유OO인지에 대한 사항은 전혀 진술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등의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OO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을 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주)의 대표이사이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2001.5.3~2002.9.23)이 된 사실이 확인되며,실질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유OO는 OOOOO OOO OOO OOOO에서 OO상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1997.6.4~1998.11.30)을 하여 컴퓨터부품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 및 1997년 ~ 1998년에 (주)OOOO기술에서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의 명의인이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동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 아니라고 볼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가 유OO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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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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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200 (<time datetime="2004-02-11">2004.02.11</time> 의결),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