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해당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서1869의결일 1993.10.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해당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0.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종합건설에서 근무하는 간부직 직원으로서 위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종합건설에서 근무하는 간부직 직원으로서 위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님.

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1993.1.21. 받은 것으로 인정한 후, 청구인이 그후 63일이 되는 날인 같은해 3.25.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60일의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특수우편물 배달증사본, 청구외 OOO이 발송인으로 되어 있는 편지봉투 사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OO종합건설의 년도별 근무부서 내용조회에 대한 회신등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내용을 기재한 납세고지서가 1993.1.21.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서울 강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당시 청구인은 OO종합건설 OO지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관계로 위 아파트에 도달된 납세고지서를 직접수령하지 못하고 당시 위 아파트에 전세들어 살던 입주자가 이를 수령한 후 수소문 끝에 청구인을 알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이를 전달하고 위 OOO은 같은해 1.28. 청구인의 부친과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에 위 납세고지서를 우송함으로써 그후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1993.1.28. 이후가 되어서야 위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 할 것이므로 그후 같은해 3.25. 에 있은 심사청구는 60일의 심사청구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청장이 심사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각하하였음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후에 있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안심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3.5.10. 취득한 인천시 남동구 OO동 OOOO O, 답 2,314㎡ 및 같은동 OOOO OO 답 1,388㎡를 1990.5.29., 같은해 5.21.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1.28.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27,978,020원 및 동방위세 5,595,6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2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7.16.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 27년을 계속하여 자경하였으며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이 사건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OO종합건설에서 근무하는 간부직 직원으로서 위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OO종합건설의 년도별 근무부서 내용조회에 대한 회신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토지를 취득한지 2년후인 1975.7. 위 토지의 소재지를 떠나 서울로 이사하여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계속하여 왔고, 위 토지의 양도일 현재 서울 중구 OOO 소재 OO종합건설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실상 위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토지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1869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의결), "해당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7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7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