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까마가 제공한 컴퓨터 판매수익에 대해 대여금의 반제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컴퓨터 등을 매출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컴퓨터 등을 매출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1.부터 2005.12.31.까지 OOOOO OO OOO OOOO OOOO OO OOO호에서 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위탁판매업을 영위한 자로서, OOO세무서장이 컴퓨터 조립·판매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O, O OOOO OOOOOOO(OO OOOOOOOO OO)O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한 결과, OOOO 대표이사 유OO, 직원 장OO 및 김OO이 2005.10.18. 청구인에게 10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OOOO에 컴퓨터 등을 매출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여 신고한 컴퓨터판매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2008.2.14.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916,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12.1.부터 OOOOO OO OOO에서 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위탁판매업을 영위하다가 영업부진으로 2005.12.31. 폐업하고 폐업후부터 지금까지 학습지 방문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평범한 주부로서 컴퓨터를 판매할 수 있는 정도로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판매업을 한 적이 없고, 2005.10.18. 유OO외 2인이 청구인의 계좌에 송금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시어머니 류OO(이하 “류OO”이라 한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OOOO 대표이사 유OO에게 대여한 원금과 이자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류OO을 대신하여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명의의 통장거래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1차 소명(2007.11.20) 자료에서는 청구인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으로 즉시 인출하여 청구인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2차 소명(2007.12.10)에서는 류OO이 OOOO 대표이사 유OO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원금과 이자를 류OO을 대신하여 상환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환자에 대 한 확인서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아래〈표1〉과 같이 2005.10.18. OOOO 직원 김OO은 OOOOOO 거래계좌(OOOOOOOOOOOOOOOO)에서 65,000천원, 장OO은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20,000천원, OOOO 대표이사 유OO 은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OOOO)에서 15,000천원, 합 계 100,000천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O) 에 송금한 것으로 ‘기타매입누락 개인자료 파생자 명세서’에 나타난다. OOOO (OO O OO)
(2) 2007.7.13.자 문답서에 의하면, OOO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2007.7.13. OOOO 대표이사 유OO에게 유OO, 김OO 및 장OO의 명의의 통장에서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송금한 3,831,320천원 (150건)의 거래처가 어디인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 여, OO 등에서 일명 나까마라고 하는 중간상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다음 〈표2〉에서와 같이 2002.1.18.부터 2004.2.18.까지 OOOOOOO에서 인출한 34,200천원과 현금 등을 합하여 OOOO 대표이사 유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OOOO 원장조회’ 및 ‘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고 있다. OOOO (OO O OO)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송금받은 2005.10.18. 당시는 OOOO시에서 OOOOOOOOO(O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위탁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폐업사실증명원(OOOO OOOOOOOOOOOOOOOOO)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살피건대, 류OO이 쟁점금액을 OOOO 대표이사 유OO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일반 상관행상 징수하였을 차용증 및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받았을 이자에 대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류OO이 OOOO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한 2007.11.20. 1차 소명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상환받은 것으로 청구인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하다가 2007.12.10. 2차 소명에서는 류OO이 유OO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한 원금과 이자를 류OO을 대신하여 상환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한 점, 또한 유OO이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송금한 3,831,320천원(150건)을 일명 나까마라고 하는 중간상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구입하고 지급한 대금이라고 답변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유OO에게 대여한 자금의 원금과 이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컴퓨터판매 미등록사업자로서 OOOO에 컴퓨터 등을 매출하고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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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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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구1035 (<time datetime="2008-08-18">2008.08.18</time> 의결), "나까마가 제공한 컴퓨터 판매수익에 대해 대여금의 반제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608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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