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모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용역제공자들의 확인서를 제외하면 금융내역상 증빙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사업 중 청소용품 도소매업에 사용된 비용과 청소용역에 사용된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점, 쟁점부외경비의 상당부분이 다른 명목으로 이미 경비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모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용역제공자들의 확인서를 제외하면 금융내역상 증빙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사업 중 청소용품 도소매업에 사용된 비용과 청소용역에 사용된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점, 쟁점부외경비의 상당부분이 다른 명목으로 이미 경비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소용품 도소매업 및 청소용역업체인 “OOO”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외 (주)OOO로부터 2005년 제2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각 사업소득금액의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이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나.처분청은 2013.4.26.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합계 OOO원을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합계 OOO원의 종합 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과세내역 >
(OO : O)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청구외 회사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사실은 인정하나, 그 외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인건비 OOO(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실제로 지출하였는바, 실질과세 원칙상 청구인에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부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외경비를 지출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수령인 확인서 외에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및 금융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이없는 점,임차료 일부는 이미 필요경비로 반영되었고 기타 이자비용 등도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외경비가 사업과관련되어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를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외경비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19조 (사업소득) ②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사업소득의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가) 청구인은 1999.3.10. OOO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무역업(전자부품)과 청소용품 도소매 및 청소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나) 청구외 (주)OOO는 2003.7.1. 개업하여 화장지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8.7.10. 폐업한 법인사업자로, 2011.6.24. 자료상 등의혐의로 처분청에 의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국세청통합전산망(TIS)에서 확인된다.(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교부받은 아래<표2>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았으며, 이와 관련하여는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표2, 청구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금액>
(OO : OO)(라) 청구인이 2005년~2008년까지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부외경비는 다음 <표3.>과 같으며,<표3, 청구인 주장 쟁점부외경비 내역>(OO : O)청구인은, 이OOO 등이 “현금지급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인감과함께 제출한 각 과세연도의 “누락 잡급지급내역 확인서” 31매(<표3>의①과 관련), 청구외 박OOO이 “2007년 화물용차비용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2013.6.18.자로 작성한 확인서 및 인감(②), 사무실및 창고 임대료 지급내역 및 관련 영수증(③), 소상공인 신용대출시 경비지출 내역(④) 등을 증빙내역으로 제시하였다.(마) 청구인은 <표3>의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의통장(OOOO : OOO-OO-OOOO-OOO, OOOO : 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에서 ATM등을 통해 현금으로 출금된기록내역을제출하였다.
(2) 위 사실관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가)청소대행서비스 특성상 용역을 업주 혼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계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건물외벽 등은 하청업체에서 전문가를 고용함)의 손으로 작업을 해야 하며건물면적에 따라 3~8명이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건물 청소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액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이상(청구인의 경우 80%)이며, 청구인의 경우 2011년부터는 현금지급 방식을 중지하고 계좌이체로 용역제공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관련 근거자료가 있는바, 예를들어 2011.4.11. (주)OOO에 제공한 청소용역의 경우 매출대비 인건비비중은 83.6%에 달한다.(다) 청소용역 수행을 위해 인건비 지출은 필수적일 수 밖에 없으므로, 금융거래내역이 없다하여 실제 지출한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의 측면에 위배되므로, 청구인이 실제 청구인의 통장에서 지출한 필요경비 OOO원은 모두 쟁점부외경비로 지급한내역이므로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처분청은 이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청소용역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라 주장하는 내역이 거의 현금출금(전체 OOO원 중 97%)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화물배송자라고 주장하는 박O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점, 사무실 임대료는 이미 2006·2007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처리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외경비 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내역이 없다는 입장이다.
(4)살피건대, 청구인이 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인건비가 모두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어 용역제공자들의 확인서를제외하면 금융내역상 증빙이 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사업 중 청소용품 도소매업에 사용된 비용과 청소용역에 사용된 비용이 구분되지않는 점, 청구인의 전체 수입 및 소득 규모를 고려하면 쟁점부외경비의상당부분이 다른 명목으로 이미 경비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점, 그 외 기타 비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하면쟁점부외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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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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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936 (<time datetime="2014-03-27">2014.03.27</time> 의결), "쟁점부외경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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