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비 및 소모품비 지급사실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노무비 대장상의 일용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모품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노무비 대장상의 일용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소모품비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 지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여 왔고, 2004년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111,226,766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중 일용노무비, 소모품비 등 196,822천원은 실제 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여 2007.5.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8,278,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무조사 당시에는 경황이 없고, 세무업무를 잘 알지 못하여 일용노무비와 소모품비 등을 실제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처분청이 부인한 일용노무비중 김OO외 6인에게 지급한 66,000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은 지급사실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일용노무자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부인된 소모품비 50,507천원(이하 “쟁점소모품비”라 한다)도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쟁점노무비와 쟁점소모품비를 실제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필요경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자의 수령확인서는 개인 상호간에 임의로 사후에 작성될 수 있는 것으로써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노무비와 쟁점소모품비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부인한 경비 중 쟁점노무비와 쟁점소모품비는 실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쟁점노무비와 쟁점소모품비는 실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7년 2월경 처분청 조사당시 아래 <표1>와 같이 실제 지급사실이 없는 비용 196,822,540원을 쟁점사업장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이 과다계상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처분청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OOOOOOOOOO OOOO OOO OOOO OOOO OO(OO O O)
(2) 청구인이 2007년 2월경 처분청 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에 첨부된 ‘OOOO 노무비 부인 명세’에 의하면, 계정과목에 잡급으로 과다계상된 103,040,000원은 아래 <표2>와 같이 일용노무자 김OO외 10인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OOOOOOOOOO OOOOO OO OO(OO O O)
(3) 청구인은 김OO외 6인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쟁점노무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김OO외 6인의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경우, 공사현장에 비치되어 근로사실 및 시간, 일용노무비 지급 등에 대해 매번 일용노무자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거쳐 작성되는 원시자료가 아니고, 일용노무자 이OO가 2004년 8월에 OOOOOO 공사현장에서 14일간 근로하였음에도 같은 달에 OOOOOO 소방공사 현장에서 21일간 근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OOOOO 예금계좌 2개와 OOOO 예금계좌의 2004년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에도 청구인이 쟁점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김OO외 6인에게 예금이 지급된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6) 청구인은 쟁점소모품비에 대해서는 실제 지급사실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노무비와 쟁점소모품비를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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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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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구1802 (<time datetime="2007-08-23">2007.08.23</time> 의결), "노무비 및 소모품비 지급사실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6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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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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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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