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부등본상 8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대물변제하였다는 부동산이 토지에 대한 대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부등본상 8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대물변제하였다는 부동산이 토지에 대한 대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 감면을 배제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3.14 OOO OOO OOO OO OOOOOO 소재 답 1,1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2003.10.22 청구인에게 2003년도분 양도소득세 86,238,8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이 1995.8.31 이OO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3.3.14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8년 이상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양도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4.12.10 미등기 전매자인 최OO에게 OOOOO OOO OOO OOOOO OOOOOOO호(이하“대물변제부동산”이라 한다)를 대물변제하고 취득한 후 2003.3.14 양도하여 8년 3개월 이상 보유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날인 1995.1.9부터 양도일까지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이 8년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물변제하였다는 부동산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가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보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시행령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구 읍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③ 영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라 함은 100만 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14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8.31 이OO로부터 취득하여 2003.3.18 최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8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대물변제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대물변제부동산은 「1991.6.21 박OO이 취득한 후, 1994.12.10 임OO이 박OO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매도인 최OO와 매수인 고OO가 1994.11.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억원중 잔금 1억9천만원은 1994.11.16 지급함」으로 되어 있고, 대물변제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매도인 박OO과 매수인 최OO가 1994.11.4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3억4천만원중 전세금 1억5천만원을 제외한 잔액을 1994.11.16 쟁점토지의 잔금으로 하여 명의 이전함」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 및 잔금일자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잔금은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대물변제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대체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나 위 계약서 외에 청구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양도자 이OO 명의는 실지소유자가 최OO이고, 대물변제부동산 등기부등본상 박OO 명의는 실지소유자가 청구인이며, 임OO 명의는 실지소유자가 최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박OO이 임OO에게 대물변제부동산을 양도하고 등기한 등기접수일(1994.12.1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5.8.31 이OO로부터 취득하여 2003.3.18 최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8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사인간에 작성되어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매매계약서 외에 대물변제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볼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쟁점토지 및 대물변제부동산의 명의자와 실지소유자가 다르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물변제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인 1994.12.10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1991.6.21 박OO이 취득한 후, 1994.12.10 임OO이 박OO으로부터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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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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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097 (<time datetime="2004-05-04">2004.05.04</time> 의결),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515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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