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주식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중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주식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이유
청구인은 1999.12.17. OOOOOOOOO 발행주식 524,5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OOO OOOO 등에 양도하고 2000.2.29.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14,760,79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2006.4.24. OOOOOOOOO은 청구인과 OOO이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계약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을 18,010,790천원으로 보아 2006.5.10.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776,100,000원, 1999년 12월 귀속 증권거래세 17,87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부과처분 관련 주식양도행위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OOO으로 OOO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식 양도대금 3,250,000천원(이하 “쟁점양도차익”이라 한다)을 횡령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를 OOO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2)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의 탈루에 있어 청구인에 의한 어떠한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가 없으며,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의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귀속의 의미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수취한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 과세물건의 쟁점주식이 누구소유인가를 가리는 내용으로 쟁점주식의 소유는 청구인이며, 횡령금액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식의 일부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첨부된 계약서에는 쟁점주식 524,510주를 청구인이 매도한 사실이 있으며, 검찰조사내용에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양도를 일임받은 자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실제거래 내용과는 달리 실제 매매행위를 하지 않은 자들을 매수자로 위장하여 양도가액을 사실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작성한 이중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이중계약서를 동 신고서에 첨부한 사실은 청구인이 한 행위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목적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1)쟁점주식 부과처분 관련 주식양도행위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누구인지 여부(2)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의 탈루에 있어 국세기본법상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2)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OOOO은 2006.4.24.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이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범 제6조에 의하여 고발할 것을 처분청에 요구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과 OOO을 고발조치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쟁점주식 부과처분 관련 주식양도행위 및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OOO이고 OOO이 쟁점주식양도차익을 횡령하였으므로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나) 청구인은 1999.12.17. 쟁점주식 524,510주를 아래〈표〉와 같이 OOOOOOOOOOO, OOOOOOO OOOO, OOO에게 모두 18,010,09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쟁점주식을 OOOOOOOO 주식회사, OOOOO 주식회사 등에 14,760,09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9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시 위 허위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양도소득세 3,250,790천원 누락)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OOOOOOO OOOO(OO O O)(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첨부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쟁점주식 524,510주를 청구인이 매도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쟁점주식을 매도하라는 지시도 청구인이 OOO에게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쟁점주식 양도차익을 횡령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 건 심리일 현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가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의 귀속문제는 청구인과 OOO간의 대금청산 관계일 뿐 쟁점주식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며, 결국 쟁점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횡령금액도 청구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OOO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OOO이 횡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OOO에게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0.2.29. OOO으로부터 허위로 작성된 주식 양도명세자료를 전달받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 쟁점주식 양도대금 중 과소신고부분은 OOO이 횡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어떠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는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OOOOOOO, 1997.5.9. 같은 뜻)할 것이다. (다) 이 건은 쟁점 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양도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되어 허위로 신고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주식매매계약을 인지하였을 뿐 이중으로 계약된 내용을 전혀 몰랐고 허위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내용은 OOO이 주도하여 양도차익을 횡령하였고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 내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면 일응, 청구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다.
(라) 그러나, 청구인과 OOO은 공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OOOOOOOO의 판결문(OOOOOOOOO, 2006.12.29.)에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된 주식매매계약과 허위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이 1999.12.17. 동 일자로 작성되어진 점, 청구인이 허위 주식매매계약에 대하여 전혀 무관하다는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가사 쟁점주식의 매매를 일임받은 OOO이 양도가액을 사실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작성한 이중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허위로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여 청구인은 다만 동 주식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과세당국에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행위는 쟁점주식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청구인이 신고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보여짐에 따라 쟁점주식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목적의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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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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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0088 (<time datetime="2007-11-30">2007.11.30</time> 의결), "주식 저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9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9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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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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