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2012.8.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법 §98 및 소득령 §162ㆍ①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 바,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소득법 §98 및 소득령 §162ㆍ①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한 바,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95.5.23. 소유권이전 및 보존 등기한 OOO외 23필지 토지(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2010.10.15. 양도(OOO개발공사에 수용)한 후 2010.12.30.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1995.5.23.)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1.8.24. 양도토지 중 9필지에 대하여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19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양도토지 중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나머지 15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의제하여 2012.8.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2.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3.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종손 김OOO의 13대조가 마련하여 종손 소유로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로, 보존차원에서 대가의 수수없이 종중구성원 수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1980.10.10. 매매를 원인으로 1995.5.23.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종중회의록에 나타나듯이 명의신탁이나 매매 등과는 관련없이 편의상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명의이전하였는 바, 등기원인은 매매이나 사실상 증여이므로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법령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서면5팀2908, 2007.11.08.), 쟁점토지는 실질 소유인 청구 종중이 종중원 김OOO외 6인 등 명의에서 종중명의로 환원한(1970.10.02.)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19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가산세 부과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2012.7.16.)에는 현지에 가서 탐문한 결과,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김OOO(12대손)은 쟁점토지는 종중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위토”로 매수하여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중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라고 진술하고, 마을 주민 하OOO 및 OOO 이장 안OOO는 쟁점토지 등 일대 임야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종중 소유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는 김OOO외 4인(1974.3.15. 소유권이전, 2필지), 김OOO외 4인(1974.6.20. 소유권이전, 1필지), 김OOO외 6인(1971.2.22. 소유권이전, 12필지)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청구종중이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0.10.10. 매매를 원인으로 1995.5.23.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청구종중이 OOO군수에게 제출한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첨부된 보증서에는 쟁점토지는 1980.10.10.부터 토지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청구종중이 위토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김OOO외 2인이 보증한다고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종중은 종손인 김OOO의 13대조가 마련한 것으로, 장손에게 상속되어 오다가 문중토지의 보존차원에서 1971년과 1974년 김OOO외 3인의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가 1980.10.10. 매매를 원인으로 1995.5.23.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1998.10.10. 매매한 사실 및 잔금을 청산한 근거도 없고, 쟁점토지는 종중회의록에 나타나듯이 명의신탁이나 매매 등과는 관련없이 편의상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무상으로 명의이전한 토지로 등기원인은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종중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2010.10.13.), 1980.3.16. 제정 선포한 청구종중의 종중규약, 김OOO 외 3인이 연서한 사실확인서(2013년 3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9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 의하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서는「소득세법」 제9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시 기재된 등기원인일은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인근주민의 보증서에서 확인되는 매매일이기는 하나,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날 매매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소득세법」제98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취득시기는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던 시기로 하는 것이고(조심 2010전3009, 2011.3.2., 국심 2000전597, 2000.9.8. 등 다수 참조),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2009다98386, 2010.2.25. 참조), 등기부상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김OOO 외 6인이 청구종중의 종중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를 종중과 종중원 간의 명의신탁 해제에 따라 쟁점토지를 환원받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처분청에서 종중 관계자로부터 쟁점토지가 당초부터 청구종중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을 받았어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환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중3219, 2013.5.2 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①이 인용되어 더 이상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②는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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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1214 (<time datetime="2013-06-18">2013.06.18</time> 의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의제취득일(85.1.1.)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7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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