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금정세무서장이 1998.12.9 청구법인에게 한 1997사업연도 법 인세 17,506,020원 및 1999.3.15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귀속 분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58,270,170원의 부과처분은
1. 1997사업년도 법인세는 원재료 매입대금 60,000,000원을 손 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1997년 귀속 원 천징수 근로소득세는 위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라 대표자 상 여로 처분한 금액을 정정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쟁점매입금액 중 실지 원재료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법인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매입금액 중 실지 원재료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금액은 법인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7년 중 부산지하철 2호선 실내공사(통신설비공사) 및 대구지하철 1호선 이동통신 공용화 시설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청구외 OO통상(주) 및 청구외 (주)OOOOO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 8건 130,066,700원(이하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수취하여 19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일? 자
공 급 가 액
품???? 명
매 입 처
비??? 고
97. 7.15
97. 8.30
97. 9.30
97.10. 7
97.10.30
97.11.20
97.11.28
97.12.26
20,146,000
5,087,800
10,530,000
32,860,000
27,845,000
18,643,500
13,584,600
1,369,800
STS파이프외
강관파이프외
SUS파이프외
CPEV 25P외
SH 30P외
로맥스 20외
IV 20D외
CPEV 10P외
(주)OOOOO
상?? 동
상?? 동
OO통상(주)
상?? 동
상?? 동
상?? 동
상?? 동
98.7.25
자료상확정
98.6.17
자료상확정
계
130,066,700
처분청은 쟁점매입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1998.12.9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17,506,020원을 결정고지하고 1999.3.15 손금불산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1997년귀속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58,270,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8 이의신청 및 1999.5.6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부산지하철 2호선 및 대구지하철 1호선 통신설비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에 실제 사용된 원자재는 청구외 합자회사 OO전자통신공업사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원재료의 실지 매입과 납품사실 및 대금의 지급사실 등이 제 증거서류에 의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실제 거래처, 대금지급사실여부, 공사현장투입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지 아니하고 전액(130,066,700원)을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의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집계표)는 있으나 원재료구입과 관련한 쟁점매입금액이 실제로 각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공사도급계약서상의 원재료명세와 쟁점매입과 관련한 거래명세서상의 품목이 서로 다르고 실지거래처로 주장하는 OO전자통신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할만한 대금지급 등의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 사업년도의 소득】제3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제1항에서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전기통신공사 및 전자통신 설치공사를 주로 영위하는 업체로 1997.3.4 청구외 OO산전(주)로부터 부산지하철 2호선 실내공사를, 1997.10.16 청구외 OOOO기지국관리(주)로부터 대구지하철 1호선 이동통신 공용화 시설공사를 수주받은 공사에 쟁점매입 원재료가 실제로 투입되었음을 주장하면서 발주처와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자재산출내역서, 쟁점매입의 실지거래처라며 청구외 OO전자통신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인지 실제매입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위장거래인지 여부를 실제 원재료 투입 측면과 쟁점매입에 따른 대금지급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1) 쟁점매입원재료가 공사현장에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전기통신공사 및 전자통신 설치공사를 주로 영위하는 업체로 총매출액의 99%가 공사수입금이며 공사수입금대비 82%의 도급공사원가율을 보이며 공사원가의 상당부분이 원재료비로 1997사업년도 총공사원가대비 원재료비 비중이 약 23% 수준임이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의해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의 1997사업년도 결산서중 대구지하철1호선 이동통신 공용화 시설공사의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상 원재료비 비율이 27%수준인 데 비하여 쟁점매입중 당해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원재료비 비율이 9.5%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둘째, 부산 지하철 2호선 실내공사 및 대구지하철 1호선 이동통신 공용화 시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자재산출 내역서상 소요액과 쟁점매입시 수취한 거래명세표상의 품목별로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매입가액 등이 일치하는 것이 당해 공사의 발주처인 OO산전(주) 및 OOOO기지국관리(주)가 확인한 공사실적증명서, 도급계약서, 자재산출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매입과 관련한 대금지급사실을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실지매입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합자)OO전자통신공업사에 1997.11.6, 1997.11.12 및 1997.11.20 3회에 걸쳐 20,000,000원씩 합계 60,000,000원을 쟁점 원재료매입대금의 일부로 P/C BANKING(CMS)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OO은행 OOO 지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합)OO전자통신공업사에 미지급한 자재대금(83,073,370원)지급에 갈음하여 청구외 (합자)OO전자통신공업사의 대표자 “OOO”가 경영하던 (주)OO시스템이 자금난으로 폐업후 청구법인이 동사 직원을 인수하여 고용중인 직원 OOO외 4인에게 미지급한 급료 및 퇴직금(69,710,000원)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서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종업원으로 종사하는 청구외 OOO외 4인의 확인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청구외 (합자) OO전자통신공업사의 채무가 아닌 (주)OO시스템이 청구법인의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와 쟁점매입대금을 상계처리하였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며 당사자간의 채권·채무 변제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없다는 점에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통신공사의 특성상 원자재의 투입이 필수적인 업종이며, 당초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수취한 거래명세서에 기록된 품목, 금액 등 세부내용과 부산지하철 2호선 실내공사의 발주자인 OO산전(주) 및 대구지하철 1호선 이동통신 공용화 시설공사의 발주자인 OOOO기지국관리(주)의 “공사도급계약서와 자재산출내역서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가액 등 세부내용이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원재료 기말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쟁점매입을 원가 부인하면 다른 공사현장에 비해 원재료비율이 현저히 저하한다는 점에서 실제 당해 공사에 쟁점매입이 투입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공사현장별로 원재료의 투입사실은 인정되나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한 금원은 1997.11.6, 11.12, 11.20 각각 2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P/C Banking(CMS)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외에 달리 지급한 금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중 실지 원재료대금으로 청구외 (합)OO전자통신에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금 60,000,000원을 법인소득계산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청구법인의 주장하는 바를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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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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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1929 (<time datetime="1999-12-21">1999.12.21</time> 의결),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