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공사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4서2785의결일 2005.05.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5.05.1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수급자로 나타나고 공사수입금액이 법인명의 계좌가 아니라 직원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자재구입 및 하도급공사비로 지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지므로 과세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수급자로 나타나고 공사수입금액이 법인명의 계좌가 아니라 직원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자재구입 및 하도급공사비로 지출된 사실 등으로 볼 때 공사의 실지사업자로 보아지므로 과세한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중 OO스포츠센타 한OO 외3인에게 8억원 상당의 ‘OOOO24시불가마인공칼슘온천사우나인테리어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사업자로 직권등록시키고 매출누락액 8억원에 대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7,58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결정한 8억원의 수입금액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인 ㈜OOOOO(대표자: 청구인 송OO)의 수입금액으로서 ㈜OOOOO가 OO스포츠센타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OOOOO의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자가 ㈜OOOOO라고 주장하나, 공사도급계약서상 수급인이 청구인으로 명기되어 있고 ㈜OOOOO 의 설립이전(2003.7.1.)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공사대금의 수령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자금의 집행도 ㈜OOOOO가 아닌 청구인 개인 명의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2003.11.13. 작성한 확인서와 OO스포츠센타 대표 한OO가 2003.11.12.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OOOOO는 쟁점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공사의 사실상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OOOOO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1997.1.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OO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OOOOO는 OOOOO OO OO동 287-4에서 제조업(냉난방공사업 등)으로 2003.7.10. 개업하여 2003.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그 대표자는 청구인이고 이 건 이외의 다른 매출은 없었음이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3.7.1. OO스포츠센타 한OO외 3인과 체결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OOOO24시불가마인공칼슘온천사우나인테리어공사’로, 공사기간은 2003.7.4.~2003.10.30, 도급금액이 2,670백만원(부가가치세액: 197,700천원), 기성부분급의 시기· 방법은 협약사항에 준함(월 2회 지급)」으로 나타나고, 도급인은 OOO OOO OOO OO동 산150번지 한OO, 한OO, 김OO, 한OO, 수급인은 OOOOO OOOO OO동 34-1 송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날인된 도장은 ‘㈜OOOO의 직인’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OO스포츠 한OO가 2003.9.19. ㈜OOOOO의 직원인 정OO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에 120,000천원을, 또 다른 정OO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O)에 2003.9.23.~2003.11.5. 기간동안 8회에 걸쳐 410,000천원을 입금하여 정OO 명의의 위 두 예금계좌에 모두 9차례에 걸쳐 530,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세무서의 조기환급신청현지확인결과복명서에 의하면, OO스포츠센타 한OO 외 3인은 2003.9.30. ㈜O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8억원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2003.7.25. OOO세무서장에게 2003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 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위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OOOOO는 2003.7.10. 설립되어 독자적인 회계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하고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의 계약당사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불일치하며 공사대금 수령 및 하도급업체에게 집행된 자금내역 등이 계약당사자인 법인명의로 행하여진 것을 발견할 수 없고, 청구인과 사용인인 강OO 등 개인명의로 현장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어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조사공무원이 조사당시 징취한 ㈜OOOOO(대표이사 송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계약주체는 ㈜OOOOO가 아니고 청구인으로 진술하였고, OO스포츠 대표 한OO의 확인서에서도 쟁점공사는 ㈜OOOOO가 아닌 청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6)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교부한 쟁점공사대금의 영수증을 보면, 영수증 발행인이 청구인의 대리인 강OO으로 기재되어 있고, OO스포츠센타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보면, 계좌명의는 OO스포츠센타 한OO로 되어 있으나 거래인감은 청구인과 한OO의 인감도장이 공동으로 날인되어 동 예금계좌를 청구인과 OO스포츠센타 한OO가 공동으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소요된 자재구입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03.8.23. ㈜OOO로부터 NBO-1000G(보일러)를 34,100천원에 구입하였다는 납품계약서에는 매입자가 ㈜OOOOO로 되어 있으나, 정OO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OOOO)에서 34,100천원이 ㈜OOO 명의의 예금계좌(OO은행 OOOOOOOOOOO)에 이체되고, 이밖의 증빙에서도 하도급계약서나 물품납품서 명의는 ㈜OOOOOO나 대금은 정OO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되었다.

(8) 한편,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당사자를 청구인 명의로 하고 인감은 ㈜OOOO의 직인을 날인한 것은 청구인 등이 ㈜OOOO을 인수하려다가 동 법인이 부실법인으로 확인되어 청구인, 소OO, 김OO, 한OO이 ㈜OOOOO를 설립하여 쟁점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OOOO은 1994.2.26.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5.15. 청구인과 김OO, 한OO이 이사로, 소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OOOOO는 설립일이 2003.7.10.이며 같은 날 청구인이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김OO·소OO·한OO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바,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체결일인 2003.7.1. 당시 이미 청구인 등이 ㈜OOOO의 임원으로 취임하였음에도 청구인 개인명의로 공사를 계약하였고 또 ㈜OOOOO가 설립하기 이전임에도 쟁점공사의 시행자가 ㈜OOOOO라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

(9) 또, 청구인은 2003.7.31.자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과 이행합의서를 제시하며, ㈜OOOOO가 쟁점공사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 등을 체결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공사는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OOOOO가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의 시행주체가 교체되었다면 그 시점에서 교체된 시행주체가 그 사업을 승계한다는 취지의 변경계약을 하고 그 변경된 주체가 사업을 계속 이행한다는 취지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임에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0)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청구인이 수급자로 나타나고 공사수입금액이 법인명의 계좌가 아니라 직원 정OO 개인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자재구입 및 하도급공사비로 지출된 사실, OO스포츠센타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를 한OO와 청구인이 공동으로 관리한 사실, ㈜OOOOO가 설립 후 6개월만에 직권폐업 되고 이 건 이외의 다른 매출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당사자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임에도 이에 대한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쟁점공사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보여 지므로 ㈜OOOOO가 실지 시공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서2785 (<time datetime="2005-05-16">2005.05.16</time> 의결), "공사의 실제 시공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4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4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