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사실상 용도를 여관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양수자의 확인서, 여관허가카드 및 세적관리카드등에 의하면 건물은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여관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양수자의 확인서, 여관허가카드 및 세적관리카드등에 의하면 건물은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여관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OO대지 131.9㎡, 같은동 OOOOOOO 대지35.4㎡ 합계 167.3㎡를 68.5.5 취득하여 72.10.30 그 지상에 건물 218.64㎡(지상 1층, 2층 각각 109.32㎡)를 신축하여 사용하다가 90.10.23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6.4월 위 전체건물 218.64㎡ 중 지상 2층인 109.3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주택으로 보아 동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처리 하고, 지상 1층 건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경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용도가 주택이 아니고 여관이라는 감사결과 내용을 통보받고 96.4.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4,966,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14 심사청구를 거쳐 96.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33평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관으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적은 규모이고, 청구인은 쟁점건물 준공일(70.10.30) 이전인 69.12.31 여관업 허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이는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여관허가 받기가 어려워 여관허가증에 권리금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였던 것이며, 사실상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여관업에 이용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의 확인서, 여관허가카드 및 세적관리카드등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여관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사실상 용도를 여관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양도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72.10.30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90.10.23 양도하였으므로 취득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또한 양도당시 타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전산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세대장 사본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의 1층에는 80.7.1~91.6.5 기간에 청구외 OOO가 대중음식점인 OO횟집을, 2층인 쟁점건물에는 86.1.13~91.6.30 기간에 청구외 OOO가 여관법인 OO여관을 경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3) 여관허가 카드의 내용을 보면 69.12.31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건물 소재에 여관업허가 (허가번호 제72호)를 받았다가 쟁점건물이 준공(72.10.30)된 후인 82.3월 보건사회부령 제687호에 의하여 허가증을 재교부받은 다음 86.1.13 청구외 OOO 87.12.1 청구인외 1인 명의로 각각 명의변경을 거쳐 쟁점건물의 양도일(90.10.23) 이후인 91.8.14 취소되었음이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90.10.23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 1층은 횟집, 2층은 여인숙으로 사용하고 있던 것을 취득 후 수리하여 1층과 2층 모두 만두집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79.4.6~82.1.7 기간동안만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90.10.23 양도시까지 주택이었고, 양수자가 91.9.2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91.9.11 준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있으나, 위에서 본 부가가치세대장, 여관허가카드, 양수자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양도당시 쟁점건물의 용도는 주택이 아닌 여관으로 확인되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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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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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2964 (<time datetime="1996-11-05">1996.11.05</time> 의결), "건물의 사실상 용도를 여관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3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3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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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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