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7.10.4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다는 전제하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다는 전제하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서,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OO리 OOOOO 소재 OOOOO OOOOOOO (건물 48㎡ 및 토지 67.70㎡, 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등기상 1990.5.20 매매를 원인으로 1990.6.26 등기 접수)하였다가 1993.3.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후 1997.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87,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3.10 심사청구를 거쳐 1997.6.7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등기상 1990.6.26로 되어 있으나 그 사실상의 취득일은 1987.10.4이고, 이 날로부터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7.10.4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이 취득시기에 관한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등은 그 보관상태·지질·인주의 번짐 정도로 볼 때 최근에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취득시기에 관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의 취득시기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보유기간을 그 등기상의 취득 및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기간이 5년에 미달한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7.10.4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1)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구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을 보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구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거주자가 1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행한 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87.10.4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그 거래대금에 관한 영수증,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1987.10.1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아파트의 전세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가)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 및 영수증과 전세계약서 등은 국세청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보관상태·지질·인주의 번짐 정도로 볼 때 최근에 사후 작성된 것으로 보여질 뿐 아니라 그 기재사항이 진정한 것임을 뒷받침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증빙 등에 기초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시기는 인정하기가 어렵다 하겠다.(나)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은 없고, 전소유자 청구외 OOO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하던 기간중 계속 거주하였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더욱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1987.10.4 이후인 1990.6.1 그 전소유자 청구외 OOO가 OOOO은행 OO지점에 쟁점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1987.10.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반면, 쟁점아파트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0.6.26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이 날로부터 5년이 되기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1987.10.4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였다는 전제하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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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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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251 (<time datetime="1997-10-16">1997.10.16</time> 의결),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1987.10.4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31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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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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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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