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공시지가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상속개시일인 07.7.14.부터 약 4년 10개월이 경과한 12.5.15. 그것도 1개 감정평가기관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개시일인 07.7.14.부터 약 4년 10개월이 경과한 12.5.15. 그것도 1개 감정평가기관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4. 남편 이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및 같은 리 748-1 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2009.12.29. 양도하고 양도가액OOO,OOOO원, 취득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산정하였음을 확인하고「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1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 2012.7.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당시 인근 부동산중개소에서의 거래가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개별공시지가 변동이 큰 차이가 없으며, 2012년 5월 주식회사 OOO에 정식적인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OOO원으로 감정평가를 받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평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시가가 없고,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평가한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받을 당시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개별공시지가 변동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는 하나, 피상속인의 취득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1개월 이전인 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거래를 심의대상으로삼고 있는「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제1호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경정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공시지가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7.14.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약 2년 5개월여를 보유하다 2009.12.29. 류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임의평가한 금액인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없이 인근 부동산시세로 임의평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적용한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내역
(2)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2005.6.29. 양OOO에게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양OOO은 2005.7.26.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 바,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15일후에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은 세법에 무지하여 상속세 평가기간인 6월 이내에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인근 부동산중개소에서의 거래가액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12년 5월 주식회사통일감정평가법인은 <표1>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으며,쟁점부동산의 공시지가 및 양도가액의 변동 내역은 <표2>와 같다.
<표1>
감정평가 내역<표2> 쟁점부동산의 양도내역 및 공시지가 변동내역
(4) 청구인은 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평가기간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이나,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일까지 가격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도 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당해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도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소급감정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상속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0두8751, 2010.9.30. 선고)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급감정한 평가액으로 하여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소득세법」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본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받은 토지, 건물 등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의 기간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취득가액이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개별공시지가가 큰 변동이 없으므로 감정평가기관이 소급하여 감정한 평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일인 2007.7.14.부터 약 4년 10개월이 경과한 2012.5.15. 그것도 1개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상 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 즉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9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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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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