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시기를 가리는데 대한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매가액이 고액임에도 영수증 및 매수인의 확인서 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매가액이 고액임에도 영수증 및 매수인의 확인서 외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대지 36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인락판결에 따라 1993.5.1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 19,354,430원으로 결정한 후 이어서 청구인이 1994.6.30 수정신고하여 기납부한 세액 9,380,490원을 차감한 차액 9,973,930원을 1998.12.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2.12 심사청구를 거쳐 1999.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OOO공사에서 분양받아 1990.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0.4.23 잔금을 영수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1991.4.29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전매함으로써 청구인은 1993.3.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은 청구외 OOO이며 그 양도시기는 1990.4.23이므로 이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갔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3.5.13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1990.2.27 청구외 OOO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 및 1990.4.23 작성한 양도각서를 공증한 사실을 근거로 1990.4.23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0.4.23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0.4.23 이후 OOO가 쟁점토지를 사용 수익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청구인은 OOO가 행방불명되어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1990.7.25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다고 하나, 이 건 심리과정에서 OOO의 주소지 관할인 잠실4동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한 바 OOO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또한, 1991.7.25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92가합10545)을 제기하여 1993.2.25 의정부지원의 확정판결(인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매가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및 매수인의 확인서 외에는 1991.7.15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1993.5.1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 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이.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 및 교육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2의 3(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간의 다음날.(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등기 접수일인 1993.5.13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처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청구외 OOO로부터 잔금을 수령한 1990.4.23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먼저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신고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신 고 구 분
신고일자
취득일자
양도일자
납부할 세액
납부여부
과세표준확정신고
94.5.21
91.7.25
93.5.13
36,791,242원
무납부
1차 수정신고
94.6.30
91.7.25
93.5.13
과세미달
-
2차 수정신고
94.6.30
90.3.16
91.7.25
9,380,490원
납? 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3.5.13 양도하였다고 처분청에 확정신고 및 1차 수정신고 하였다가 다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자를 1991.7.25일로 하여 2차 수정신고를 하였고 이건 청구시에는 양도일이 1990.4.23 이라고 주장하여 양도시기에 대한 주장의 일관성이 없고,청구인은 1990.2.27 OOO와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1990.4.23 양도각서를 공증한 사실을 근거로 1990.4.23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1990.4.23 이후 OOO가 사용 수익한 사실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또한, 1991.7.25자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매수인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92가합1045)를 제기하여 1993.2.25 의정부지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매매가액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및 매수인의 확인서 외에는 1991.7.25 쟁점토지의 잔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등기접수일(1993.5.13)이후인 1993.7.9 매수인이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로 미루어 1991.7.25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상기내용을 모두어 보면 쟁점토지가 인락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인 1993.5.13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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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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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826 (<time datetime="1999-12-03">1999.12.03</time> 의결),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대한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8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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