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대급지급 등 금융자료나 수불부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서0945의결일 2001.1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대급지급 등 금융자료나 수불부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1.2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단순한 입금증만으로는 사실거래를 볼 수 없고,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순한 입금증만으로는 사실거래를 볼 수 없고,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 OOOO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기성복)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10.1.~1996.9.30. 사업연도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섬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99,945,000원(원재료 매입액으로서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제조원가에 포함시켜 1996.12.30. 해당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OO섬유가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1.1.20. 청구법인에게 1995.10.1.~1996.9.30. 사업연도분 법인세 48,114,9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 99,945,000원 전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원가부인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과 관련하여 실제 원재료(원단)는 OO상사 등 17개 업체로부터 73,147,870원 상당액을 매입하였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외 OO섬유로부터 수취한 것이므로 위 73,147,870원을 제조원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 중 1995.12.11.자 발행분 31,980,000원은 위 주식회사 OO섬유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하였다가 동일자로 거래취소하였으므로 이를 가공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섬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99,945,000원은 주식회사 OO섬유가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위장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원가)으로 인정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②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아래표 참조)을 손금부인한 이유를 보면,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섬유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으로 판명됨에 따라(OO세무서 조사46600-779, 2000.12.18)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음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 쟁점매입금액 현황 > (단위 : 원)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공급자

공급받는 자

95.10.16

원단

30,825,000

(주)OO섬유

청구법인

95.11.13

37,140,000

95.12.11

31,980,000

-

99,945,000

-

-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의 경우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서 그 실제매입처가 청구외 OO상사 등 17개 업체라는 주장을 하며 증빙자료로 73,147,870원 상당액의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고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나 원재료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원재료 수불부 등의 실체적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금액 중 1995.12.11.자 세금계산서 발행분 31,980,000원의 경우 거래취소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이 건 원가부인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1995.12.11.자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분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매출장에 의하면 동 매입과 관련된 거래가 취소되어 있지 않으므로 쟁점매입금액 전액이 제조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금액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서 동 금액전액이 제조원가로 계상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0945 (<time datetime="2001-11-21">2001.11.21</time> 의결), "대급지급 등 금융자료나 수불부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6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6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