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어 사업등록명의자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실지사업자가 따로 있어 사업등록명의자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2.9 OOOO시 OO구 OOO OOOOOO에서 “OO”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1.15 폐업하였다.
나. 처분청은2002년 제1기에 쟁점사업장에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OO,OOOO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2.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친지의 추천으로 쟁점사업장에 취직한 종업원(주방장)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자인 정OO이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부탁하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정OO에게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로 등록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시 OO구청장은 2001.2.7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허가하였고, 청구인은2001.2.9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2.1.15 폐업한 사실 등이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전 사업자인 김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정OO에게 내부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여 정OO이 동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전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정OO이 쟁점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2001.2.7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정OO은 2001.5.2 인부인건비 지급을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OOOOO원, 2001.5.8 청구인 명의로 주류회사로부터 OOOOO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OOOO원은 상환하였으나 OOOOO원은 상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김OO가 2000.11.3. OOOOO원, 2000.11.21. OOOO원, 2001.1.4. OOOO원을 월 2부 이자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와 정OO이 2001.5.8 청구인의 엘지카드를 이용하여 OOOO원을 대출받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김OO 명의로 삼성캐피탈에서 OOOO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불입상세내역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정OO이 쟁점사업장의 내부공사를 하면서 인부인건비 지급을 명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류회사에서 대출받아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정OO이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또한 매출에 대응되는 비용인 주류대금 등을 지급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실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운영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신용카드매출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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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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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부1296 (<time datetime="2003-08-18">2003.08.18</time> 의결),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3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34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