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 여부(취소)
용산세무서장이 1998.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2 기분 부가가치세 6,190,97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64,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했으나 실제 공급자가 확인되므로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했으나 실제 공급자가 확인되므로 부당함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로 OOO 소재 OOO상회라는 상호로 1969.11.4 개업하여 고물 도매업을 운영하면서 1997년 제2기분 및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11.1부터 1998.3.31 사이에 고철 126,821,525원(이하 “쟁점거래금액”이라 한다)을 경기도 파주시 조리면 OOO리 OOO 소재 OOO산업 OOO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파주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하여 이를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8.11.6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6,190,970원과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64,780원 계 14,655,75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9 심사청구를 거쳐 1999.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금액의 실지 공급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에 소재한 청구외 OOO상회 대표 OOO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금액의 사실상 매출자는 OOO상회 대표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산업 OOO가 쟁점거래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당초 확인한 바 있고 청구과정에서 제출된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는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의 매출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사실이 없다하여 매출누락으로 인정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거래금액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상회 OOO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은「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제1항은「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파주세무서장은 관내에 소재한 OOO산업 OOO를 조사하여 거래처원장에 쟁점거래금액과 그 상부에「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OOO의 사실확인 내용을 근거로 당해 재화(고물)를 OOO상회 OOO(청구인)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없이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OOO상회 OOO으로부터 수취한 다음의 세금계산서(5매)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였으며,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거래상대방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관할 용산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거래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음 금액단위 : 원
쟁 점 거 래 내 역
OOO상회(OOO)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거래기간
물량(㎏)
공급가액
세액
일 자
공급가액
세액
97.11월
45,670
29,893,090
2,989,309
97.11.30
32,882,400
3,288,240
97.12월
39,070
26,388,545
2,638,854
97.12.30
29,390,400
2,939,040
소? 계
84,740
56,281,635
5,628,163
소 계
62,272,800
6,227,280
98.1월
33,040
31,686,618
3,168,661
98.1.30
4,930,200
493,020
98.2월
24,210
22,282,909
2,228,290
98.2.28
5,029,200
502,920
98.3월
17,340
16,570,353
1,657,036
98.3.29
4,821,300
482,130
소? 계
74,590
70,539,890
7,053,987
소 계
14,780,700
1,478,070
합? 계
159,330
126,821,525
12,682,150
합 계
77,053,500
7,705,350
(2) 청구인은 OOO산업의 거래처원장 상부에「OOO」으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OOO산업과 1992년부터 약 3년간 거래하던중 OOO산업의 부도로 거래를 중단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업을 거들던 아들 OOO(1962년생)이 1995년 1월1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에서 OOO상회(사업자등록번호 : OOO)를 개업하여 동연배인 OOO산업의 실질적인 사주 OOO(1964년생, 사업자등록명의자 OOO와는 처남매부지간이라고 한다)과 거래를 함으로써 OOO산업에서「OOO」으로 착오기재한 것이며, 처분청이 이와 같이 장부상 오류기재한 사실만을 들어 쟁점거래금액의 매출처를 청구인으로 인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그 실지 매출처는 OOO상회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보면,
① 처분청이 쟁점거래금액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본 근거는 청구외 OOO산업의 거래처원장 상부에「OOO」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 바 이 거래처원장상의 입고일자, 물량, 대금수수일자, 금액은 청구외 OOO상회 OOO의 거래처원장상의 내용과 일치하고 이는 OOO산업에서 당해 고철 매입시 중량을 파악한 매입일자별 계량증명표(22매)상의 내용과도 동일하며 동 계량증명표에 OOO상회로 표기되어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당초 조사관서인 파주세무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으로 본 위의 OOO상회 발행분 세금계산서(5매)는 그 발행자인 OOO상회 OOO과 수취자인 OOO산업 OOO 모두 적법하게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고 그중 97년2기분 세금계산서(2매)상의 부가가치세액 6,227,280원이 1998.1.21 OOO산업과 OOO상회의 거래처원장에 동일한 금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동 금원은 OOO상회 OOO이 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이를 수령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3) 위와 같이 파주세무서장은 쟁점거래금액의 공급자를 청구인으로 본 근거로 거래처원장 상부에「OOO」으로 기재된 점과 OOO상회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거래처원장상의 기재내용이 OOO상회 OOO의 거래처원장 및 OOO상회로 표기된 계량증명표상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고 동 OOO는 당초 확인사실을 번복하고 있으며 OOO이 발행한 1997년 2기분 세금계산서(2매)상의 부가가치세액 6,227,280원이 OOO산업과 OOO상회의 거래처원장에 1998.1.21 동일한 금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거래금액의 실지 공급자는 OOO상회 OOO이고 이와 관련한 재화(고철)의 공급가액은 쟁점거래금액126,821,525원에서 OOO이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라 수수한 부가가치세액 6,227,280원을 제외한 120,594,245원이며 OOO은 이 실지공급가액 120,594,245원중 77,053,500원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거래금액은 OOO상회 OOO이 실지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거래상대방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OOO산업 OOO의 장부상의 착오기재에만 의존하여 청구인을 공급자로 본 당초처분은 사실확인을 소홀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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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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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265 (<time datetime="1999-12-17">1999.12.17</time> 의결), "매출누락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23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23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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