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소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가 금융증빙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소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6.부터 2004.12.3.까지 OOO OOO OOO OOO OOOOO외 6필지 28,702.045㎡(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임야 256.045㎡, 같은 리 233-7 소재 창고용지 7,908.5㎡, 같은 리 233-8 소재 임야 7,502㎡,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창고용지 2,386㎡, 같은 리 260-10 소재 창고용지 2,386㎡, 같은 리 260-11 소재 목장용지 4,820.5㎡, 같은 리 산77-6 소재 임야 3,443㎡,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05.5.31.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 417,250천원, 취득가액 351,689천원, 기타 필요경비 52,931천원)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등(양도가액 543,672천원, 취득가액 225,530천원, 필요경비 67,039천원)을 확인하여 2007.12.7.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3,69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토지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OOO는 청구인의 고교동창인 OOO의 내연녀로 위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허가를 받아 2002년~2003년 사이 약 20개월의 기간 동안 OOO와 위 토지에서 생활하면서 토목공사 등의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위 토지에 대한 이천시장의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이 464,806천원으로 계상된 점으로 볼 때 관리감독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명백하므로 OOO 등에게 지급된 인건비 66,800천원(OOO 57,000천원, OOO 9,80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인건비를 청구외 OOO 및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위 인건비가 OOO 등에게 지급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여 쟁점금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에 대하여 기준시가 및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 417,250천원, 취득가액 351,689천원, 기타 필요경비 52,931천원)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등(양도가액 543,672천원, 취득가액 225,530천원, 필요경비 67,039천원)을 확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위 OOO 등이 지목변경 허가 등 토목공사의 관리감독을 한 사실이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이천시장의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이 464,806천원으로 계상된 점으로 볼 때 관리감독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명백하므로 OOO 등에게 지급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 OOO 및 OOO의 사실확인서와 이천시장의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통보 공문(지적 OOOOOOOOO, 2004.4.22), 관련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위 공문에는 OOO OOO OOO OOOOO 소재 4,772㎡를 264,631천원으로, 같은 리 260-10 소재 4,772㎡를 200,175천원으로 개발비용을 평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금액이 없다고 청구인 등에게 통보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OOO 등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 만으로는 쟁점금액이 OOO 등에게 필요경비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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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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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0795 (<time datetime="2008-09-25">2008.09.25</time> 의결),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84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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