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광2917의결일 2018.12.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8.12.10

OOO장이 2018.3.30.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2018.5.9.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약조건 제1조에서 기성고 검사 및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도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실제 청구법인이 기성고에 따라 *회에 걸쳐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하도급공사 역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발주처와 타협하여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모르는 대기상황이 길어진 끝에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성고를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거부하거나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약조건 제1조에서 기성고 검사 및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도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실제 청구법인이 기성고에 따라 *회에 걸쳐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하도급공사 역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발주처와 타협하여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모르는 대기상황이 길어진 끝에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성고를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거부하거나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2.2.28. 개업한 건설업체로, 2014.11.18. 주식회사 OOO건립지원센터(이하 “발주처”라 한다)로부터 OOO 소재 OOO건립지원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건 건물” 및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이 있어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발주처 및 주식회사 OOO(2016.8.30. 법원의 강제경매로 이 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함, 이하 “OOO”이라 한다)을 상대로 제기한 또다른 소송(광주고등법원 2016나188, 공사대금)에 대한 2017.3.22.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7.6.28. 발주처 및 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OOO원을 공사매출로 신고하면서 이 건 공사의 하도급공사(이하 “이 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수행한 하도급업체들(이하 “이 건 하도급업체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17년 제2기 부가치세 신고시 이 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이하 2017년 제1기에 이 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다. 처분청은 2018.2.21.~2018.2.23. 청구법인의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이 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2017년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3.30.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감액하여 환급하고, 2018.5.9.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이 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미지급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후 이 건 하도급업체들이 수행한 공사의 기성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교부받은 것으로, 이는 하도급계약서의 특약조건에도 부합하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다.

(1)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은 2014.11.18. 처음 체결된 후 수차례의 공사대금 증액 및 공사기한 연장 등이 있었고, 2015.7.1.까지 공사대금 중 OOO원의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기성급 지급이 중단되어 청구법인 및 이 건 하도급업체들로서는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공사완공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건 하도급업체들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성율만큼이라도 공사대금을 받고 공사재개를 하려고 기다리다가 2015.8.20.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유치권 행사를 하던 중 발주처가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청구법인의 점유를 강제로 침탈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얻어 집행을 마쳤으며 2017.3.22.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일련의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2014.11.18.(이 건 공사 착공일)부터 2015.7.1.(마지막 기성금 수령일)까지의 공사기간 중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재화와 용역이 종결된 거래에 대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교부받았으나, 법적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된 기간에 포함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에 대하여는 법원의 결정이 나와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이 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하도급업체들과 체결한 하도급계약서 상 공사대가는 기성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건 하도급업체들은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완성도지급조건부 용역에 해당하고,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이 공급시기이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발주처가 기성을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조심 2013중4724, 2015.3.24.), 청구법인과 발주처의 분쟁과정에서 이 건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2017.6.28.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 현장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올 수 밖에 없었기에 그 때까지 청구법인과 이 건 하도급업체들 간에 현장검사를 거쳐 확인되고 대가를 확정한 거래는 2017.6.30.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렇지 못한 거래는 부득이하게 OOO의 양해하에 이 건 하도급업체들의 분야별 공사진행률을 검사한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된 것이어서 그 공급시기를 2017년 제2기로 보아야 한다.

(3) 법원이 “청구법인은 발주처 등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발주처 및 OOO에 대한 이전의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소멸됨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계약한 이전 유치권자들의 모든 공사대금도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취지로 결정한 화해권고결정이 이 건 하도급업체들과의 하도급거래의 종결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 건 공사 도급계약의 최종 공사도급금액 OOO원 대비 청구법인이 기성으로 받은 공사대금 OOO원에 법원이 결정한 발주처의 미지급 공사대금 OOO원을 합친 OOO원은 OOO%(진행률)에 불과하여 이 건 공사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국세청 해석(서면-2015부가-22629, 2016.6.30.)과 같이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후 이 건 하도급업체들과 기성을 확인하여 공급대가를 확정하여 공사대가가 확정된 때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지난 후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1)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2015.10.20. 제기한 소송(광주지방법원 25가합4254, 공사대금)의 소장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를 완공하고 발주처에 6회의 기성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하도급공사는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소송 날짜인 2015.10.20. 전에 이미 완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 상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 상의 ‘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4.11.18. 선고 2002두577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하도급공사가 2015년에 모두 완공되었는데, 그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로서 2017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이상,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발주처 간에 2014.11.18. 작성된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이 2014.11.18.부터 2015.5.31.까지로, 계약금액은 OOO원으로, 기성부분금은 월 1회로 각각 되어 있으나, 이후 동 계약은 2015.2.9. 및 2015.6.26. 변경되면서 계약금액이 OOO원으로 증액되고, 공사기간도 2015.8.15.까지로 연장되었다.

(2) 청구법인과 이 건 하도급업체들 간에 2015.2.12.~2015.6.1. 사이에 체결된 이 건 하도급공사의 계약서들을 보면, 2015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 중에 설비공사, 도장공사, 석공사 등을 하도급 준 것으로 되어 있고, ‘기성부분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횟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목적물 수령일부터 15일 이내 현금지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 조정’시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위 하도급계약서들에 첨부된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에는 “청구법인은 이 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기성부분 검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협의하여 목적물 등에 대하여 즉시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하도급계약 특약조건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이 건 공사 관련 하도급계약 특약조건

(3) 이 건 하도급공사의 계약서 및 청구법인이 이 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업체별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 합계액은 하도급계약서 상 계약금액보다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세금계산서(아래 <표2> 중 ①~⑨) 거래 관련 공사대금은 2017.7.4. 및 2017.7.5. 모두 지불된 것으로 금융증빙에서 확인된다. <표2> 이 건 하도급공사의 계약서 및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광주지방법원 25가합4254)을 제기한 2015.10.20. 전에 이 건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근거로 같은 날 청구법인의 소송대리인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한 소장의 발췌내용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2015.10.20. 제기한 소장 발췌내용

(5) 청구법인은 위 <표3>의 소장에 기재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내역은 변호사와의 상의 하에 미진행된 공사비까지 청구하고 향후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조언도 있었고 소장 접수 당시에는 2015.7.1. 이후 이 건 하도급업체들의 기성률을 확인하기 어려워 완성도기준의 청구액을 소장에 명시한 것에 불과하며, 오히려, 발주처의 소송대리인도 2016.2.16. 2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의 15쪽을 보면 “현재 이 건 건물의 지하층은 내부 공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2층과 3층은 내부 마감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옥상 에어컨 실외기공사 및 외부 바닥 포장공사와 가로등 설치공사가 마무리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발주처를 상대로 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건 하도급업체들이 제출한 확인서(“기성률에 따라 2015.7.1.경까지 세금계산서 교부와 대금결제에 문제가 없다가 그 후 발주처와 청구법인과의 기성에 따른 공사미수금 문제로 유치권 행사 및 법정 다툼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미교부공사분은 2017년 법원 판결 이후 현장확인을 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공사대금을 받았고, 당시 잔여공사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철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임), 아래 <표4>의 기성금 내역, 병원현장사진 등을 보더라도 2015.10.20. 전에 이 건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4> 이 건 공사의 기성내역

(6) 청구법인이 발주처 및 OOO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회수의 소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2017.3.22.자 화해권고결정(2016나14897)의 주요 결정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광주고등법원 화해권고결정의 내용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지난 후 교부받은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 및 특약조건 제1조에서 기성고 검사 및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도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실제 청구법인이 기성고에 따라 6회에 걸쳐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하도급공사 역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시 계약서 상의 특약에 의하여 검사를 거쳐서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는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받기로 한 때로 보아 그 용역의 지급시기로 보는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29-4), 이 건 하도급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서 작성 후 원도급계약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대금 증액이 잇따랐고, 이 후 청구법인과 발주처 간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한 법적 다툼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유치권 행사에 대한 발주처의 점유 침탈 및 이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공사가 일부 중단된 것으로 관련 소송 자료, 발주처의 소송대리인이 2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15쪽, 이 건 하도급업체들의 확인서 및 현장사진 등에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발주처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제3자들의 계속되는 가압류 조치 등에 대한 우려로 이 건 하도급업체들과의 하도급계약서에 외부요인으로 공사가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중단되는 경우 서로의 검사에 의하여 진행률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발주처와 타협하여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모르는 대기상황이 길어진 끝에 마무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청구법인이 기성고를 확인하고 공사대금 지급 여부가 확정된 날인 2017.6.30. 및 2017.7.4.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거부하거나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광2917 (<time datetime="2018-12-10">2018.12.10</time> 의결),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8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8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