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는지 여부(취소)
잠실세무서장이 96.11.16 청구인에게 한 95년 귀속 양도소득 세 3,417,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주민등록상 청구인세대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청구인세대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민등록상 청구인세대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청구인세대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6.25 취득한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OOOO OO OOO 대지 53.05㎡, 주택 64.8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5.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6.9.23 실지거래가액(양도차익 없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대지 56.85㎡,주택 157.41㎡(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84.4.16 취득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6.11.16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17,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11 이의신청, 97.1.31 심사청구를 거쳐 9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의료보험 때문에 주민등록상 청구인 세대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 세대와 생계를 함께 하지 아니한 별도의 독립세대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25,000,000원에 취득하여 117,5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와 별도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실확인서외에는 이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서상의 양도자와 등기부상 양도자가 상이하고, 실지 양도대금을 입증 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2)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세대가 91.6.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95.1.9 청구외 OOO에게 양도할 때까지 3년이상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면서 85.8.31 청구인의 처 청구외 OOO의 명의로 개설된 전화(OOOOOOOO)를 사용하였으며,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이 쟁점외 주택을 소유한 것 이외에는 청구인 세대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OO전화국의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증명서, 국세청의 D·B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장남으로 의료보험 때문에 주민등록상 청구외 OOO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으나 실제로 청구외 OOO은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동 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청구인세대와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단체 의료보험조합의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확인서, 쟁점외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OOOOOOOO)요금영수증(89.1월-95.7월), 신문구독료영수증(90.1월-95.4월), 사실확인서, 쟁점외 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외 OOO은 91.7.24부터 92.7.19까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 세대와 동거한 것으로 되어 있고, 92.7.20부터 93.12.29까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OO OOOOOOO 등에서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세대와 동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93.12.30부터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는 쟁점주택 등에서 청구인 세대와 동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세대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을 때에는 청구외 OOO의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을 때에는 청구인의 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사실이 법인단체 의료보험조합이 발행한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확인서, 의료보험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의료보험 때문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청구외 OOO이 청구인세대와 별도의 독립세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외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전화(81.6.22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었음, OOOOOOOO)에 대한 요금을 89.1월부터 95.7월까지 납부한 사실이 전화요금영수증 및 가입전화 해지원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외 OOO을 구독자로 하고 쟁점외 주택을 구독지로 한 신문구독료를 90.1월부터 95.4월까지 납부한 사실이 OO일보 OO지국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외 OOO을 납부인으로 하고 쟁점외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고지된 95년도 적십자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적십자회비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위 영수증의 대부분이 쟁점외 주택 인근에 있는 OO은행 OOO지점의 일부인이 소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외 OOO이 쟁점외 주택에 거주하면서 위 대금들을 납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쟁점외 주택의 세입자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이 91.6월 이전부터 95.6월경까지 청구인과 별도로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쟁점주택의 이웃주민 청구외 OOO은 청구인, 청구인의 처, 청구인의 자녀 2명 총 4명만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한편, 청구외 OOO은 쟁점외 주택 1층 방2개를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4,000,000원에 월세 200,0000원을 받고 임대하고, 동 주택의 2층을 청구외 OOO에게 보증금 3,000,000원에 월세 150,0000원을 받고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 OOO은 쟁점외 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으로 청구인과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주택 양도당시 비록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은 주민등록상 청구인세대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청구인세대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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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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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중1031 (<time datetime="1997-08-21">1997.08.21</time> 의결),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2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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