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농지 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전2984의결일 1994.02.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농지 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2.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가 아닌

○○○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아니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안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父가 아닌

○○○

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가 아니므로 8년자경농지에 해당안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92.6.2 충남 부여군 부여읍 OO리 OOO외 2필지 답 1,911㎡(이하 “쟁점농지”라 함)를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8년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3.8.11 청구인에게 92귀속 양도소득세 39,250,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 주장에 의하면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이복형제인 OOO 명의로 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의 父 OOO의 소유로서 76.3.9 재산상속과정에서 부득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등기이전하여 7년 2개월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다가 청구인은 취업으로 대전으로 주거를 옮기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母 OOO가 경작하고 청구인은 휴일등을 이용하여 관리하였으므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이고,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농지 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본문, 제6호(라)목 및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7년 2개월 거주하였으나 쟁점농지는 사실상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합산하면 8년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므로 쟁점농지가 상속받은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이복형인 청구외 OOO가 56.7.18(당시 10세)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이어 76.3.15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父의 사망시기가 69.4.18인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청구인의 父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2984 (<time datetime="1994-02-17">1994.02.17</time> 의결),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농지 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11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1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