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자금 18억원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토지의 취득자금 18억원을 빌린 사실 및 청구법인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취득자금 18억원은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토지의 취득자금 18억원을 빌린 사실 및 청구법인이 토지의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취득자금 18억원은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내용청구법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4.11.25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임야 3,249㎡, 같은동 OOOO 임야 1,588㎡, 계 4,8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6.4.1(96.4.4 이전등기) 청구외 OO해운(주)에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탈세제보조사에 의하여 확인되었다.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94사업년도의 신고소득금액에 취득가액 35억원을 익금가산하고 비업무용 관련 지급이자 9,193,946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7.10.17 청구법인에게 94사업년도 법인세 1,628,398,38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심사청구 결정에 의하여 98.1.3 취득가액중 미지급된 17억원은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당초 결정세액을 838,708,55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2 심사청구를 거쳐 98.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쟁점토지의 취득자금 35억원중 미지급된 17억원을 제외한 18억원은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로부터 대표자 개인자금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반제받은 가수금을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 및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청구법인이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자금 18억원은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8억원을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6호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
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대표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8억원을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자금 18억원은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1)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 대금지불 일시 및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아래와 같음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단위 : 백만원)
구 분
매매계약서상
대금지급내용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비 고
계약금
94. 9.16
350
94. 9.16
350
중도금
94.10.17
1,200
94.10.10
60
94.10.18
1,140
잔금중일부
94.11.20
250
94.10.18
250
어음만기일 : 94.11.20
잔 금
소유권이전후 8월내
1,700
96. 4. 6
1,700
94사업년도 부외부채로 손금으로 인정하였음.
계
3,500
3,500
청구법인이 제시한 94.9.16 작성한 쟁점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OOO(OOOOOOOOOOOOOO), 매수인의 주소는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OOOO OOOOO, 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 전화번호 OOOOOOOO, 성명 OOO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매도인 OOO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94.9.16, 94.10.10 발행한 영수증 2매는 청구외 OOO에게, 94.10.18 발행한 영수증 2매는 OOO외 5인에게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계약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 개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2)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제무제표에 의하면 94년도초(93년도말) 가수금 잔액은 1,924,667,660원이고 94년도말 가수금 잔액은 0이며, 94년도초(93년도말) 차입금 잔액은 없고, 94년도말 차입금 잔액은 8억원으로 기장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대표자로부터 청구법인이 자금을 빌려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가액(18억원)만큼 청구법인의 가수금이나 차입금등이 증가되어야 하나 오히려 94년도중 가수금 전액이 반제되어 감소되었고 증가된 차입금 8억원은 OOOOO동지소 등으로부터 대출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달리 자금을 차용한 사실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를 살펴본 바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5회에 걸쳐 1,584백만원이 인출되었고 대표이사의 예금계좌에서 2회에 걸쳐 400백만원이 인출되었음이 확인되나 청구법인이 인출된 자금을 매도인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단위 : 백만원)
일 자
인출금액
예 금 주
예 금 처
계좌번호
94. 9.15
230
OOO
OOOOO동지소
OOOOOOOOOOOOO
94. 9.15
164
청구법인
OO은행OOO지점
OOOOOOOOOOOOOOO
94. 9.15
104
청구법인
OOOOO동지소
OOOOOOOOOOOOO
94.10.10
26
청구법인
OO은행
OOOOOOOOOOOOOOO
94.10.18
1,120
청구법인
OOOOO동지소
OOOOOOOOOOOOO
94.11.21
170
OOO
OOOOO동지소
OOOOOOOOOOOOO
94.11.21
170
청구법인
OO은행OOO지점
OOOOOOOOOOOOOOO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이 대표자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8억원을 빌린 사실 및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18억원은 청구법인의 부외부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9조 제2항에서 “수익”이라 함은 법 및 이령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으로 한다.6.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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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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