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전3175의결일 2004.01.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1.1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가 임대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가 임대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8년 이상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14. OOOO시 OO구 OO동 OOOO 전 9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자경하였다하여 처분청에 감면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면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가 임대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자경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하여 당초 신고시의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2003.10.1.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81.8.10. 취득하여 1999.5월까지 남편인 강OO과 함께 포도와 콩을 재배한 곳으로 1999년 5월 이후 허OO에게 관상수를 재배하는 농지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18년간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1996.11.16.자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상이하며, 청구인이 자경기간을 허OO에게 임대하기 전인 1999년까지라 하나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첨부된 농지자경사실확인원을 보면 2003.5월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하는 등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또한, 청구인은 OOO학교에 1998년까지 재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남편 또한 1998년까지 OO고등학교에서 재직하였던 사실로 볼 때 직장생활과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을 동시에 병행하였다고 보기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생략).

(3)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9년까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포도와 콩 등을 직접재배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를 직접재배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1.8.10. 취득하여 2003.2.14. 양도하여 8년이상 보유요건 및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쟁점토지를 1999.11.10. 허OO에게 임대하기 이전까지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서로 다툼이 있다.

(3) 청구인은 OO대학교(OOOO시 OO구 소재)에 1998년까지 재직하였고, 청구인의 남편은 OO고등학교(OOO도 OO 소재)에서 1998년까지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된다.

(4) 쟁점토지에 대한 포도와 콩 등의 식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분청은 OOOO시청을 방문하여 1996.11.16. 촬영된 항공사진을 판독한 결과 쟁점토지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보호46017-271, 2003.9.22.)에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농지자경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원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토지 취득후 허OO에게 임대하기 전까지인 1999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전3175 (<time datetime="2004-01-14">2004.01.14</time> 의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5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5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