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컴퓨터 주변기기)(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자금이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은행통장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자금이 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은행통장만으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 OOO OOOOO호에서 컴퓨터 및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 1. 30. 15,200,000원, 2002. 2. 27. 13,215,000원, 2002. 3. 28. 11,585,000원,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2007. 1. 31.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7,577,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24. 처분청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 10. 31.부터 현재까지 컴퓨터 및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개업한 이래 한 번도 휴업한 사실이 없는 계속사업자로 세금을 체납하거나 추징당한 적이 없는 성실납세자로서 가끔 OOOOOO에서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 마진이 높아 현금으로 급매물을 매입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은 2002년 전체 매입액 950백만원의 5%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거래로 청구인이 현금으로 선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컴퓨터 및 사무기기를 매입하여 매출한 실적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OOOOOO 주변에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 및 청구외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44,490,000원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용(2001년 1기분)
(단위 : 천원)
구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1,076,244
947,277
12,461
0
경정
1,076,244
907,277
12,461
7,577
차이
0
40,000
0
7,577
(2) OO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조사서를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1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7,329백만원(매출액 11,898백만원의 61.6%)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8,715백만원(매입액 7,329백만원의 118.9%)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2005. 2. 28.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사 OOO을 OO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거래대금을 청구인 또는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청구인 명의의 ①OOOOOO(OOOOOOOOOOOOOOOO) 및 ②OOOOOO(OOOOOOOOOOOOO) 사본과 청구외 OOO 명의의 ③OOOOOO(OOO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는 바, 아래표와 같이 입금표상의 거래일과 예금통장상 출금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및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자금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 내용 (단위:천원)
세금계산서
입금표
결제자금 인출내역
일자
공급대가
일자
금액
인출
소계
일자
합계
①
②
③
출금
방법
2002.1.30
16,720
2002.1. 7
6,105
3,000
2002.1. 7
3,000
2,000
1,000
현금
2002.1. 8
500
500
ATM
2002.1.10
900
900
〃
2002.1.12
500
500
〃
2002.1.21
1,400
1,400
〃
2002.1.25
5,269
5,800
2002.1.25
2,500
2,500
현금
2002.1.26
400
400
ATM
2002.1.29
700
700
〃
2002.1.31
500
500
〃
2002.2. 5
5,346
7,100
2002.2. 5
5,500
5,500
현금
2002.2.27
14,536
2002.2. 8
4,050
700
2002.2. 6
700
700
ATM
2002.2.16
700
700
〃
2002.2.17
500
500
〃
2002.2.20
900
900
〃
2002.2.21
700
700
〃
2002.2.22
6,220
9,020
2002.2.21
6,220
6,220
현금
2002.2.25
1,000
1,000
ATM
2002.2.26
4,266
2,400
2002.2.26
1,400
1,400
〃
2002.2.28
700
700
〃
2002.3. 4
300
300
〃
2002.3. 6
500
500
〃
2002.3. 8
500
500
〃
2002.3.11
500
500
현금
2002.3.28
12,744
2002.3.13
3,243
3,000
2002.3.13
500
500
ATM
2002.3.14
300
300
〃
2002.3.18
500
500
〃
2002.3.19
300
300
〃
2002.3.22
700
700
〃
2002.3.29
600
600
〃
2002.3.27
3,300
3,250
2002.3.27
850
850
현금
2002.4. 1
400
400
ATM
2002.4. 2
500
500
〃
2002.4. 3
200
200
ATM
2002.4.13
6,201
10,220
2002.4. 4
1,400
1,000
400
현금ATM
2002.4.13
6,200
6,200
현금
2002.4.16
1,120
1,120
현금
2002.4.22
400
400
ATM
합계
44,000
44,000
44,490
44,490
27,800
14,390
2,300
(4)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거래대금을 청구인 또는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하여 실지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법인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시한 입금표상의 거래일과 예금통장상 출금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및 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자금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대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은행통장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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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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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021 (<time datetime="2007-10-08">2007.10.08</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여부(컴퓨터 주변기기)(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5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5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