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455의결일 1991.09.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9.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5.1.23 경기도 수원시 O동 OOOO 소재 전 277.2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85.2.24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 인정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3,6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6,770,000원임)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1.2.1 8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872,410원 및 동 방위세 1,574,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4.1 심사 청구를 거쳐 91.6.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6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양도가액을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부터 확인받은 16,770,000원으로 채택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처분청은 당초 조사관청인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를 근거로 그 양도가액을 16,770,000원으로 채택한 데 반해 청구인은 실지양도가액이 5,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거래는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16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투기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은 16,77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반면 청구인은 그 양도가액은 5,000,000원이라는 주장이다.살피건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중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는 “90.12.4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16,770,000원에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음에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5,000,000원이라고 주장만 할 뿐 그 금액이 실지양도가액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위와 같은 처분청의 과세근거서류와 청구주장을 견주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000,000원이었음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가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455 (<time datetime="1991-09-25">1991.09.25</time> 의결), "거래상대방이 확인한 금액을 그 양도가액으로 채택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3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3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