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제적등본상 청구인의 부친은 83.4.20. 사망하여 83.5.19. 사망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이 기타주택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80.9.21.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제적등본상 청구인의 부친은 83.4.20. 사망하여 83.5.19. 사망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청구인이 기타주택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80.9.21.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건물 면적 71.36㎡)를 2007.2.21. OOO원에 취득하여2010.5.12.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주택 양도당시 OOO 대 291㎡, 건물 77㎡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2.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해 1980.12.16.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친이 1980.9.21.(음력)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았고, 사망신고를 3년이 지난 1983.4.20.에 뒤늦게 한 사실이 인우보증서에 의해 확인됨에도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을 실제로 상속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생략)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0.12.16. 법률 제3094호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2007.2.21. 다른 주택 양도당시까지 보유한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부친 권OOO는 1983.4.20.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1983.5.19. 사망신고한 사실이 제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의 부친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해인 1980.9.21.(음력)에 사망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실제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적등본상 부친의 사망일과 청구인의 쟁점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밖에 쟁점주택을 상속받았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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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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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561 (<time datetime="2012-05-11">2012.05.11</time> 의결),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902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902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