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차입금이 여관신축자금에 사용된 것이라 하나 입증안되고 장부와 증빙 등의 미비로 여관업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므로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차입금이 여관신축자금에 사용된 것이라 하나 입증안되고 장부와 증빙 등의 미비로 여관업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경우므로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사업장인 충북 보은군 보은읍 OO리 OOOO 소재 OOOO여관(이하“쟁점여관”이라 한다)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후 통보한 수입금액 누락자료에 의하여 2001.1.18. 1995~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030,2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되었으나 1995~2000년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1,921,800,000원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332,457,377원(이하“쟁점지급이자”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차입금을 쟁점여관의 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서류의 제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여관이외에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고 대출용도도 대부분 가계일반자금과 기업일반자금이므로 1995.~1997년 귀속 소득세는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1998~1999년 귀속 소득세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및 경정하였으므로 당초결정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급이자를 청구인의 사업소득계산상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994.12.22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2)소득세법시행령(1999.12.31.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1995~2000년 차입금 1,921,800,000원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충북 보은군 보은읍 OO리 OOOOOO에 1997.7.1.부터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소득세신고시 사업소득으로 1998년 귀속분을 총수입금액 7,500,000원 소득금액 2,602,500원으로, 1999년 귀속 분은 총수입금액 14,600,000원 소득금액 5,066,000원으로 각각 추계신고한 사실과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OO리 OOOO 소재 OOOO여관은 1994.12.16.사업을 개시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여관임대)으로 1995.~1997년 귀속분까지 각각 총수입금액 15,000,000원 소득금액 10,120,495원, 총수입금액 46,174,976원 소득금액 34,527,551원, 총수입금액 30,000,000원 소득금액 13,627,654원으로 신고(실사)하였으며, 1998년 귀속분과 1999년 귀속분은 사업소득(숙박업)으로 총수입금액 41,000,000원 소득금액 14,227,000원과 총수입금액 30,000,000원 소득금액 8,310,000원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고, OO세무서장이 쟁점여관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1998년 귀속분은 총수입금액을 31,000,000원 소득금액10,757,000원으로, 1999년 귀속은 총수입금액을 53,000,000원 소득금액 18,391,000원으로 추계경정한 자료와 강원도 양양소재 여관(OOOO여관)에 대하여는 여관 임대수입 누락액을 적출하여 1995년 귀속분은 총수입금액 40,909,091원 소득금액 25,909,091원으로, 1996년도 귀속분은 총수입금액 102,490,264원 소득금액 90,842,839원으로, 1997년도 귀속분은 총수입금액 111,818,182원 소득금액 94,809,836원으로 실지조사 경정한 자료와 1998년 귀속분과 1999년 귀속분을 총수입금액
120,000,000원 소득금액 84,000,000원과 총수입금액 55,090,909원 소득금액 38,563,636원으로 각각 추계 경정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이 1995~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9,030,380원을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지급이자와 관련한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1995.9.15~2000.4.4. 1,921,800,000원의 금융기관대출명세와 쟁점여관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1997.4~1997.12월 1,062,376,024원, 1998.1~1998.5월 821,215,540원의 건설가계정(청구인 제출자료는 건설중인 자산)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차입금(1,921,800,000원)중에는 2000.4.14. 차입한 600,000,000원과 청구외 조OO 등 타인 명의의 차입금716,8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있는바, 2000.4.14.차입한 600,000,000원에서 발생한 지급이자(38,892,666원)는 1998.~1999년 귀속 소득금액 계산과는 관련이 없고 타인명의의 차입금과 나머지 청구인명의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동 차입금이 쟁점여관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이건 심판청구시 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여관의 사업과 관련 있는 필요경비로 입증이 되지 못하고 있다.
(4) 또한, 쟁점여관에 대한 1998.~1999년 귀속 소득금액을 청구인이 추계신고하고 처분청도 추계경정 하였으며, 이건 심판청구시까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단지 차입금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지급이자를 쟁점여관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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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288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의결),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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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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