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9중2546의결일 2000.05.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5.0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신축직후 이를 양도하였는 바 이는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신축직후 이를 양도하였는 바 이는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청구인은 1993.12.20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00.9㎡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주택 274.89㎡ 및 근린생활시설 147.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22 신축하여 1994.5.10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미달) 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1999.6.18 청구인에게 1994.1기분 부가가치세 7,456,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5 이의신청, 1999.8.3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1.23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는 실수요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매매목적부동산이 아니며,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에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1982년~1994년 사이에 14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1994.1.22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상가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제1항에는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구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건설업의 범위】 제2항에서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한 임대주택을 동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은 건설업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소득세법 기본통칙 19-5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서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외에 구리시 OO동 OOOOO에 상가주택을 94.8월에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고, 처분청은 1994.1.22 신축후 1994.5.10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처음부터 주거목적이 아니고 사업상 판매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였으며 신축건물내역은 아래와 같다.토 지: 구리시 OO동 OOOOOO 대지 200.9㎡ → 1993.12.20 취득건 물: 다가구주택 274.89㎡(4가구), 근린생활시설 147.56㎡ → 1994.1.22 신축지하층 : 소매점(116.96㎡)지상1층 : 소매점( 30.60㎡)지상1층 : 주택( 65.45㎡) → 다가구주택(1가구)지상2층 : 주택(104.72㎡) → 다가구주택(2가구)지상3층 : 주택(104.72㎡) → 다가구주택(1가구)옥 탑 : 11.7㎡ → 면적제외건물(연면적) : 422.45㎡청구인은 위 쟁점부동산을 94.5.10 양도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양도가액(토지, 건물) : 207,106,200원취득가액(토지, 건물) : 207,106,200원필요경비 : 6,920,476원양도소득금액 : △6,920,476원(과세미달)처분청이 조사한 81.2~98.2월중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상황(취득/양도)은 아래와 같다.

취 득

양 도

16건

11건

대 지

2,122.43㎡

대 지

1,638.00㎡

398.00㎡

단 독

1,185.43㎡

임 야

36,578.00㎡

임 야

35,578.00㎡

도 로

52.00㎡

기 타

1,394.1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 토지를 취득하여 상가주택(다가구주택 4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후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신축직후 이를 양도하였는 바 이는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사업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또한, 청구인의 과거부동산 매매실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신축판매는 청구인이 비록 대외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표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거주등의 실수요목적이 아니라 제3자에게 판매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7부2717, 98.2.13, 국심 98서1097, 98.12.14).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2546 (<time datetime="2000-05-06">2000.05.06</time> 의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