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소년수련원의 영위자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중3124의결일 2004.0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소년수련원의 영위자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1.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을 허가받을 당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소년수련원을 허가받을 당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도 OO군 OO면 OO리 OOOOOO(면적 7,494㎡)에 OOOOOOO(연건평 1,430.42㎡)을 신축중 2001.8.4.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2기~2002.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보아 2003.7.23. 청구인이 환급신청한 2002.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환급을 거부하고 청구인에게 기환급한 OO,OOO,OOO원은 부과처분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소년기본법 제26조의 2 에 의하면 수련시설 설치자와 운영자는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쟁점건물의 임대내용에 관한 구체적 사업계획서가 없다 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임대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수련시설 설치후 이를 임대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시 부동산임대업으로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증도 교부받았는 바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군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시설의 완공시 자신이 직접 운영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청구인에게 수리되었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에 의한 면세사업자로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자인지 또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면세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2)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허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은 이를 운영하기 전에 당해 수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조의 2 (수련시설 허가의 요건) ①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운영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2.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수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하여 이를 임대하고자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면세업자로 보아 환급신청한 매입세액을 거부하고 기환급액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청소년수련원설치와 관련하여 OO군청으로부터 2001.7.6. 청소년수련원설치 허가를 득하였고 2001.8.4. 처분청에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에 규정되어 있다.

(4) 2001.7.6. 청구인이 OO군수로부터 청소년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원설치·운영을 허가받은 허가조건 제2호에는 「설치·운영자 임의로 수련시설의 설치·운영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소년수련원을 허가받을 당시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조건으로 OO군청이 허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업자가 아닌 면세사업자로 보아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3124 (<time datetime="2004-01-22">2004.01.22</time> 의결), "청소년수련원의 영위자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6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6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