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영화관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 하여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영화관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 하여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 OOO OOO OOOOO, OO O OOOOO OO O,OOOOOOO OOOO OO OOO, OO 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OOO OOOO OOOOOOO OO OOO(OO O,OOOOOOO, OO OOOOOOO, OO OOOOOOOOO OO)O OOOOOOO OO OOOO OOOO(OO OOOOOOO OO)에게 5억원에 분양하였다. 나.OOOOO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영화관을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상가액인 5,250,736,000원 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4,750,736,0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2008.11.10. 청구법인에게 상기 비지정기부금 4,750,736,000원 등 9,257,018,101원을 익금산입하여 2006사업연도 법인세 2,546,382,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4.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 OOOOO O OO OOO, OO OOO OOOOO OOOOOOO OOOO OOOOO, OOOO OOOO O OOOOO OO OOO OOO O OO OO OOOOO OOO OOO OOO OOOOOOOOOO OO OOO OOOO(OO OOO OOOOO OO)와 쟁점영화관 건축 및 시공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5년의 영화관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영화관 유치에 대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상가분양률의 저조 및 기분양대금의 납입지연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가던 중 영화관에 대하여 추가 시설 및 인테리어공사로 인해 약 60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당시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는 공사대금 60억원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영화관에 대한 공사가 지연될 경우 OOO OOOO OOOOO(OOOOO OO OOO)O OOOO OOO OOOOO O OO OO OOO OOOOOO, OOO 건물에 대한 준공이 수분양주와의 계약상 약속한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물이 준공될 때 까지 청구법인이 수분양주를 대신하여 대출이자를 매월 2억원 정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고, 수분양주의 민원제기 및 법적분쟁에 따라 거액의 합의금 및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었으며, 쇼핑몰에 대한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당할 위험과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 쇼핑몰 분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서는 영화관 추가공사대금 60억원 정도를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전체 준공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는 것이 청구법인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에
2005.12.16. OOOO가 영화관 관련 모든 비용의 부담 책임을 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거래 당시 심각한 자금사정 등 청구법인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건 영화관분양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에 해당하고, 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 O OOOO OOOO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영화관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에 대해, OOOOOO OOOOOOO OOOO OOOO OO OOOOO OOOOO OO몰 시공자에게 7억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점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OOOO에 쟁점영화관을 5억원에 분양한 것은 정상거래임이 분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영화관 시설자금 60억원을 감당할 수 없어 그 돈을 양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불가피하게 분양한 것이므로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영화관을 분양받은 OOOOO OOOOOO OOO OO OOOOO OOOOO OOOOO OO OO 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O OOOOO OOOOO OOOO, OO OOOO OOOOO OOOOO OO OO O, OOOOOO OOOO OOOO는 임대보증금 30억으로 영화관 시설비 20억원을 부담하고도 10억원이 남는 셈이 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영화관 시설자금 60억원을 감당하지 못해서 OOOOO OOOOOOOO OOOO OOOO OOOOO OOOOOO OOO OO OOOO OOOOOO OOO OOOO OOOO OOOOO OOO OOOO OOO O O OO, OOOOO OO OOOO OOO O, OOO OOO OOO OOOO OOOO, OOOO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연간 약 6억원 정도로 임대차계약기간 20년 동안 약 120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예상되는 알짜배기 영화관을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없이 완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OOOOO OO OOO와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의하여 명확히 확인되는데도 영화관 시설비 60억원을 감당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5억원에 분양하였다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임이 분명하며, 정상적인 상거래라면 이윤극대화를 위해 공개분양을 통한 매각이 일반적일 텐데도 설립된지 불과 3일밖에 안되고 공부상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가정주부가 대표자인 법인에게 매각하였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영화관을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에 양도하였다 하여 그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2.5.8. 설립된 부동산매매업 법인으로 2003.10.7. OOOOO OOO OOO OOOOO, OOO OOOOO OO O,OOOOOOO OOOO OOOOOOOOO O 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OOO OOOOO OOOO OOOO OO OOOOOOOOOOO OO OOOO OOOOOO OOOOO OO OOOOO OOO(토지 648.92㎡, 건물 8,167.87㎡)을 극장시설비용 약 60억원을 수분양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OOOO에 5억원에 분양하였다.(잔금지급일 : 2006.12.1.) (2)OOOOOOOO이 2008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영화관을 정당한 사유없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상가액(5,250,736,000원) 보다 낮은 가액(50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4,750,736,000원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여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거래 당시 심각한 자금경색 및 상가분양자들과의 계약상 약속한 기일내에 쇼핑몰을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영화관 분양 당시 인테리어 등 시설 공사대금 60억원을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영화관 공사가 지연될 경우 당해 OOO 쇼핑몰 건물의 준공예정일(2006년 5월 중순경)에 정상적인 오픈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OOO 상가건물에 대한 준공이 수분양주와의 계약상 약속한 기한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물이 준공될 때까지 청구법인이 수분양주를 대신하여 대출이자를 매월 약 2억원 정도 부담해야 할 상황이었으며, 수분양주의 민원제기 및 법적분쟁에 따라 거액의 합의금 및 소송비용 등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었고, 당해 쇼핑몰에 대한 이미지 실추 등으로 인하여 계약해지를 당할 위험과 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어 당해 쇼핑몰 분양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시가(분양당시 기준시가 약 74억원)나 건설원가(처분청 추산액 약 128억원) 보다 훨씬 낮은 가액인 5억원에 분양하였다고 하나, 이와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만한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진위확인이 되지 않아 이를 쟁점영화관 저가분양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한편 청구법인은 2008.5.8. OOOOOO OOOOOOO OOOO OOOO OOOOO를 통해 쟁점영화관의 매매가액을 12억5,000만원으로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영화관을 5억원에 분양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 수긍할 수 있는 정상적 거래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결정은 쟁점영화관의 분양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같은 주장 역시 쟁점영화관의 저가분양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영화관 분양에 따른 정상가액과 분양가액과의 차액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법인세법」상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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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09중4325 (<time datetime="2010-11-02">2010.11.02</time> 의결), "영화관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6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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