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당시 농지였다는 것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OO면 OO리 OOOOOO 하천 3,32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7.19 청구외 OO물류(주)[대표이사 조OO, 이하 “매수법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할 세액 48,935,860원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8,635,740원을 부인하고, 2001.11.14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7,571,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한편, 이 건 심판청구후인 2002.4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양도 186,930천원, 취득 22,065천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확인하여 청구인의 신고 내용을 시인하고 2002.4.29 양도소득세 57,571,600원중 21,681,930원을 경정감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4년에 취득하여 8년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으나, 지목이 하천이라 농지원부상에는 기재누락되었으며, 쟁점토지에 춘경작물을 재배하였고, 추경기간 동안은 쟁점토지를 매립성토하였기 때문에 대구시청의 항공사진 촬영시기인 매년 10월과 11월경의 항공사진상으로는 농작물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는 바, 항공사진상 경작 흔적 없는 공지상태로 판독된다 하여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경작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구시청에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한 바, 1997년~2000년까지 “경작 흔적없는 공지상태”로 회보된 사실 및 농민으로서 농작물을 춘경재배만 하고, 가을철에는 매립성토만 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로 볼 수 없으므로 8년자경농지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 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같은 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이웃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원, 청구외 OO농약사의 매출장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위 자료 중 첫째, 농지원부(1991.2.1 최초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OO면 OO리 OOO외 8필지 전·답10,992㎡를 경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토지는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둘째, OO면장 등 이웃주민 15인이 연명한 경작사실확인원(2001.12.8)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하천이나 청구인이 1974.6.29 매입하기 전부터 1993년까지 답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복토를 하여 2000.12월까지 밭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것이나, 동 자료는 객관성이 없는 자료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셋째, 청구외 OO농약사의 상품매출장(2001.12.31 전산출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11.29부터 2000.8.25까지 OO농약사로부터 845,700원 상당의 농약등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매입한 농약등을 쟁점토지의 경작에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처분청이 2001.9.21 대구광역시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 판독을 의뢰한 데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이 2001.10.5 처분청에 회시한 공문(문서번호 지적58270-20451)에 의하면 항공사진 촬영일은 1997.11.8, 1998.10.4, 1999.11.21, 2000.11.18등 4회로 판독의견은 “경작 흔적없는 공지상태”라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춘경기에만 경작하고 추경기에는 쟁점토지를 매립성토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진을 촬영한 1997년~2000년까지 4년간을 계속 춘경기에만 경작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2001.7.19) 농지였다는 것에 대하여 인우보증서 및 OO농약사의 상품매출장외에 달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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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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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구0402 (<time datetime="2002-06-11">2002.06.11</time> 의결),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2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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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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