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2330의결일 1992.08.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8.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6년간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같은시 ○○동 ○○의 가옥 소유자는 청구외 ○○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 소유주택이 아니며,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는 나지로서 1세대1주택과 관련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6년간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같은시 ○○동 ○○의 가옥 소유자는 청구외 ○○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 소유주택이 아니며,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는 나지로서 1세대1주택과 관련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 대지 19.2㎡를 74.9.16 취득하여 90.4.30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1.1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0,160원 및 동 방위세 181,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16 심사청구를 거쳐 92.5.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토지는 공부상 나대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지상에 무허가주택(약 6평)이 있고 위 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6년간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같은시 OOO동 OOOOOOO의 가옥 소유자는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 소유주택이 아니며, 청구인 소유의 위 토지는 나지로서 1세대1주택과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등을 살펴본다.청구인은 쟁점토지(OO동 OOOOOOO)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고 그 주택에서 약 6년간(75.1.26~80.2.27)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무허가 건물은 청구외 OOO 소유로 그 지번이 OO동 OOOOOOO에 소재하고있어 그 소유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위 무허가 주택 소재지(OOO동 OOOOO)와 쟁점토지 소재지의 지번이 서로 달라 위 무허가 건물과 위 토지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가옥분 재산세도 위 OOO이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있는 반면 위 무허가주택 소유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없어 위 무허가주택을 청구인 소유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330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의결), "토지 양도가 3년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0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0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