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2023의결일 2009.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6.2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거래상대방의 업태종목과 구입한 자산이 상이하고 거래대금 송금내역도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상이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의 업태종목과 구입한 자산이 상이하고 거래대금 송금내역도 세금계산서상 금액과 상이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7.30.부터 OOOOO OOO OOO OOOOOOO에서 OOOO 라는 상호로 동판 제조 및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다가 2007.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06년 2기 (O)OOOO(이하 OOOO 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0,057,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전액을 가공거래로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9.1.5.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7,070,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이의신청을 거쳐 2009.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OO산업으로부터 전기재료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자료상과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자료상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결제대금은 실제로는 OOOO의 직원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송금영수증 원본이 OO산업의 사무실에서 발견되어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OO산업으로부터 전기자재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등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자료통보 내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하여 보면, (가) OO산업을 자료상으로 조사한 OO세무서장은 OO산업이 2006년 2기에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50,057,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OOOOOOOOOOO OOOOOO (OO O OO) (나) 위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커피, 라면 등을 매입하여 소규모 식자재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는 OO산업은 식품·잡화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매입자료가 부족한 전기공사업자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은 것처럼 주거래 은행인 국민은행 발산역지점(OOOOO OOO 소재)에서 무통장 입금의뢰하는 등 2005년 2기부터 2007년 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 11,012,573천원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OO산업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기재료 품목의 매입자료는 없음에도 전기재료를 취급하는 202개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 포함)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산업으로부터 전기재료를 매입하고 결제대금은 OOOO OOO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송금한 것으로 주장하며 거래명세서 및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OO OOO OOO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청구주장 대금지급 내역> (단위 : 천원)

거래명세서

대금결제 금융증빙 내역

일자

품목

공급가액

지급일자

내역

지급액

2006.10.30.

전지재료

8,890

2007.1.16.

자기앞

6,200

7,451

현금

11,627

2006.11.29.

12,756

10,000

5,534

2007.1.17.

자기앞

4,000

2006.12.28.

11,537

현금

13,730

8,224

2007.1.19.

11,935

670

대체입금

700

자기앞

3,200

합계

55,062

합계

61,392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는 55,052천원임에도 청구인이 송금한 금액은 61,392천원으로 상이한 점, OO세무서장이 이 건 금융거래내역서에 대해 OOOO이 실 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조사한 점, 식품·잡화 판매업자인 OO산업으로부터 전기재료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023 (<time datetime="2009-06-29">2009.06.29</time> 의결),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6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6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