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인 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기각)

사건번호 국심1996중0289의결일 1996.03.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인 주택을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2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4가구용 다가구주택으로서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구획된 각각의 부분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4가구용 다가구주택으로서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구획된 각각의 부분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4.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106㎡ 및 위 지상의 단독주택 58.38㎡(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1.11.14 구주택을 멸실하고 91.11.20 다가구주택 154.54㎡(지층 57.00㎡, 1층 52.56㎡, 2층 44.98㎡의 4가구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중 1층에서 거주하다가 94.11.23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다가구주택이라고 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23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973,6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7 심사청구를 거쳐 9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법령의 제정일(93.12.31) 이전인 91.11.20 신축한 것이기 때문에 쟁점주택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4가구용 다가구주택으로서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구획된 각각의 부분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1)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조항은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93.12.31 개정된동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제2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하나로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94.4.19 신설된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다가구주택)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위 개정규정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부칙 제3조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94.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판단

(1) 청구인이 88.4.27 구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1.11.14 구주택을 멸실하고 91.11.20 다가구주택인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1층에서 94.11.23 양도할 때까지 거주한 사실과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은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만, 청구인은 쟁점주택 전체를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 이외에 나머지 부분도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전시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94.1.1이후 양도분부터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은 공동주택의 범주에 포함되고,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취급된다.(국심 95서1120, 96.2.12, 같은뜻임)그렇다면, 다가구주택으로서 94.11.23 양도된 쟁점주택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289 (<time datetime="1996-03-28">1996.03.28</time> 의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인 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를(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