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
OO 세무서장이 90.10.1 청구인에게 한 86년도 귀속분 양도 소득세 10,046,400원 및 동방위세 2,009,280원과 87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070,010원 및 동방위세 107,000원의 부과 처 분은 이를 취소한다.
양도소득의 경우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바, 취소되어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의 경우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자인 청구외 ○○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바, 취소되어야 할 것임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 OOO OOO OO 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인바, 처분청이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을 청구인이 86년도에 단기 양도한것으로 인정하고, 별지 제2목록 부동산을 청구인이 86.3.5 취득하여 87.1.26에 단기 양도한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와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그리고 국세청장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83.12.31 개정분) 제72조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10.1 청구인에게 8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046,400원 및 동방위세 2,009,280원과 8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70,010원 및 동방위세 107,00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별지 제1목록 부동산중 충남 서산군 지곡면 OO리 OOOOO 임야 1,271평과 동소OOOO 임야1,430평(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은 그 실지양도가액이 평당3,500원이 아니라 2,100원이고 별지 제1목록 부동산중 나머지 43,240평과 별지 제2목록 부동산 3,576평 합계46,816평(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은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었으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불복하여 90.11.26 심사청구를 하고 91.1.9 그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3.5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가.청구
(1) : 쟁점①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 청구외 OOO, OOO 및 OOO이 실질소유자이며 또 실지양도가액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평당 3,500원씩 9,453,500원으로 조사하여 과세하였으나 그 중개인인 OOO의 확인서 내용과 같이 평당 2,100원씩 합계 5,672,1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본 건 처분 부당하고, 나. 청구
(2) : 쟁점②토지의 경우,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와 OOO 및 OOO으로서 이분들 이 소유권 분쟁으로 소송문제가 야기되자 명의를 일시 변경 해 놓을 필요성을 느껴 평소 잘아는 청구외 OOO에게 부탁하여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것을 뒤늦게 조사과정에서 알게되었는바, 실질소유자인 OOO등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을 아무것도 모르는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처분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경우 평당 3,500원씩 9,453,500원에 청구외 OOO, OOO,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청구외 OOO외 10인에게 103,733,5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바 있음에 반하여, 위 청구인 주장은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주장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 ①, ②토지 모두 그 실질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와
(2) 그리고 쟁점 ①토지의 경우 그 실지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가리는데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 OOO,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①, ②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입증자료로서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의 확인서 이외에 달리 제시하는 자료가 없고 이 확인서 역시 객관성이 없어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데 비하여 OOO은 본인이 매입한 쟁점부동산을 85년도부터 89년도까지 장기간 동안 11회에 걸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왔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를 매각하여 왔으며, OOO과 청구인이 모두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 ②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OOO인 것으로 인정된다. (청구인의 증여세 불복에 대한 심판결정, 국심91서556, 91.5.17 동지) 다음, 이 건 과세원인 발생 당시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라 있는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되어있고, 또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소득의 귀속이 명목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 (명의자 과세)에서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를 받은자가 경영하는 건설업과 무역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자가 경영하는 수입법 및 이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허가, 인가, 면허, 특허등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인 명의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과세하여야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쟁점①, ②토지의 경우는 청구외 OOO이 그 실질소유자로서 사실상 그 양도소득을 얻은자라 하겠고 양도소득의 경우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있으므로,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바,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청구주장은 결과적인 면에서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2)부분에 대한 심리는, 앞의 심리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다툼의 대상이 된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심리의 실익이 없게된바 생략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부 동 산
소 재 지
취 득
양 도
취득일
면 적
(평)
가 액
(원)
양도일
면 적
(평)
가 액
(원)
평당단가
(원)
경남 합천군 용주면OO리
O OO
〃
O OO
86. 1. 7
85.12.20
17,130
19,110
17,130,000
19,110,000
86. 1.20
〃
〃
86. 6. 2
86. 2. 8
〃
〃
〃
〃
3,000
7,000
3,565
3,565
5,000
5,000
3,000
3,000
3,100
4,200,000
9,800,000
4,991,000
3,565,000
7,000,000
7,000,000
7,000,000
4,200,000
3,110,000
1,400
1,400
1,400
1,000
1,400
1,400
2,333
1,400
1,000
① 제1목록 부동산
부 동 산
소 재 지
취 득
양 도
취득일
면 적
(평)
가 액
(원)
양도일
면 적
(평)
가 액
(원)
평당단가
(원)
경남 합천군
용주면 OO리
O OOO
〃
85. 9.30
86. 3. 5
3,538
3,462
17,690,000
17,310,000
86. 1.10
86. 2. 8
86. 4.23
〃
500
1,500
1,538
3,462
3,500,000
7,500,000
7,690,000
17,310,000
7,000
5,000
5,000
5,000
충남 서산군
장곡면 OO리
O OOOO
〃
O OOOO
85. 6.24
85. 6.24
1,271
1,430
2,542,000
2,860,000
86. 3.27
〃
86. 3.27
635.5
635.5
1,430
2,224,250
2,224,250
5,005,000
3,500
3,500
3,500
계
45,941
76,642,000
45,941
93,519,000
② 별지 제2목록 부동산
부 동 산
소 재 지
취 득
양 도
취득일
면 적
(평)
가 액
(원)
양도일
면 적
(평)
가 액
(원)
평당단가
(원)
경남 합천군
용주면OO리
O OOO
86. 3. 5
3,576
17,880,000
87. 1.26
3,576
19,668,000
5,500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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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543 (<time datetime="1991-07-03">1991.07.03</time> 의결), "명의대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6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63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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