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와(2) 그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1.16 청구외 OO광업개발(주)에게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에 광구소재지가 있는 석회석 광업권 2건(등록번호 OOOOO, OOOOO, 이하 “이 사건 광업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광업권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1992.7.25 청구인에게 198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454,54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같은 해 8.17 이의신청 및 10.21 심사청구를 거쳐 199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
(1) 광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어느 모로 보나 부가가치세 과세는 불가능함에도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도 처분청은 이 사건 광업권의 가액을 50,000,000원(공급대가)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실지양도가액은 광업권 1건당 400,000원으로서 총 8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 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 광업권은 무체물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국세청예규(부가 1265.1-1859호, 84.9.3)에서도 금·은의 광업권을 취득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광업권 양도가액(건당 4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사건 광업권 매수인의 확인서와 관련 매도증서에 기재된 가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2) 그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 타당한지를 본다.
(1) 먼저 광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를 보건대,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제1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서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고,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광업권은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규정한 바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라고 할 것이다.
(2) 다음,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보건대,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광업권 양도시 모두 9건의 광업권을 양도하였고, 1993.2.3 현재에도 75건에 달하는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관련규정에서 말하는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다.
다.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할 것인지를 본다.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광업권의 등록시에 첨부된 매도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매수인 확인서를 근거로 그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보았는바, 청구인은 그 양도가액이 1건당 400,000원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없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이 사건 광업권의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라. 결론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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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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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392 (<time datetime="1993-05-29">1993.05.29</time> 의결), "이 사건 광업권을 양도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와(2) 그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