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 공유자지분 2분의1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취소)
마산세무서장이 96.4.1 청구인에게 한 91.8.30 상속분 상속세 43,116,3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부동산 중 문제가 된 공유지분이 명의신탁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 중 문제가 된 공유지분이 명의신탁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외 5명(이하에서 “청구인”이라 하고 그 명세는 별지 참조)은 청구외 OOO(이하에서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1.8.30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위를 획득하였던 바 법정기한내에 그 상속재산가액을 1,460,653,102원으로 하여 상속세 131,670,2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96.4.1 처분청은 이 건 상속개시일 후인 92.5.26 청구외 OOO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 해간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소재 대지 150.9㎡, 같은곳 OOOOO소재 대지 314㎡ 및 같은곳 OOOOO소재 대지 132㎡(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공유자지분 2분의 1을 상속세 신고누락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그 평가액 79,701,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91.8.30 상속분 상속세 43,116,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5.30 심사청구를 거쳐 96.9.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전부 청구외 OOO(76.8.22 사망)의 소유였으나 그의 아들 청구외 OOO는 법률상 행위능력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 위인됨이 낭비벽이 심하고 결혼후에도 여자관계가 복잡한 관계로 아들(위 OOO)에게 넘겨주는 대신 76.6.30 등에 자부인 청구외 OOO(당시 35세임)에게 이를 전부 넘겨주면서 재산의 일가내 보전을 위하여 등기명의만은 위 OOO와 당질중 신망이 두터운 피상속인 2인공동으로 하였던 것으로 피상속인은 공유자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이른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위 OOO(피상속인)의 사망(91.8.30)으로 인해 명의신탁계약이 자연해소된 사정 아래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위 OOO가 피상속인 명의의 공유자지분(2분의1)에 관하여 대위자의 자격으로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 시킴과 동시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의 소유권을 환원해간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소유권이전의 목적물(대상)인 공유자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고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건 상속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소송당사자간 합의 내지 법원에 불출석함으로써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바 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판결일 뿐 당초부터 등기부에 명의신탁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명의신탁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처분에 관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중 공유자지분 2분의1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 건 기록에 의하여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쟁점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상속인과 함께 균등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던 청구외 OOO가 92.5.26 등에 청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피상속인의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상속세신고 누락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경정·결정한 것임을 알 수 있거니와 이에 대해 청구인은 위 소유권이전의 목적물은 명의신탁된 재산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명의신탁계약이 자연히 해소된 사정아래에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등기부등재를 정리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으로 호적등본, 사실확인서 및 법원판결문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
1) 우선 이 건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위 OOO의 5촌(당질)이면서 동시에 청구인중 OOO의 남편인 사실, 위 OOO과 위 OOO는 부자지간이며 청구외 OOO는 위 OOO의 처(63.2.7 혼인신고)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위 OOO으로부터 이를 취득한 후 피상속인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 현재 만 35세 나이로 위 OOO의 친며느리인 사실과 위 공동명의자 양인은 쌍방간 6촌 재종제수(6촌 동생의 처) 및 시아주버니인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2) 청구외 OOO는 83.9.10 마산지방법원의 이혼심판확정판결에 따라 83.11.15 위 OOO와 이혼신고한 사실과 96.2.15 위 두사람은 다시 재결합하여 세대합가한 사실이 같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3)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76.8.20 이래로 피상속인과 공유해 오던 쟁점부동산의 일부(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2필지 대지) 중 피상속인 지분에 관하여 이 건 상속개시일 후인 92.8.6 “92.5.26 창원지방법원 선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소유권이전을 받아야 할 청구권 보전”을 대위 원인으로 하여 대위자로서 이를 “91.8.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케 한 다음 같은날(92.8.6)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그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4) 청구외 OOO는 76.6.30 이래로 피상속인과 공유하여 오던 쟁점 부동산중 나머지 토지(같은곳 OOOO소재 대지)중 피상속인 지분이 이 건 상속개시일 후인 91.12.2 “91.8.3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를 기다려 92.8.14 “92.4.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를 그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5) 위 OOO는 쟁점부동산의 일부에 주택건물을 신축한 후 그곳에서 81년도부터 조사종결일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공유자인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을 당시인 86-89사이 쟁점부동산의 전부에 대한 재산세를 마산시에 납부하여 온 사실이 건축물 과세대장 및 관련 영수증 등에 의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6)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담당판사는 명의신탁관련 부분에 한정하여 이 건 심판청구 이유와 동일한 재판청구이유에 관하여 이를 그대로 사실인정한 다음 원고(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을 확정·판결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다 당초 이 건 상속세 신고업무를 대리한 세무사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청구외 OOO등 4명포함)에 의해 작성된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 또한 그 신빙성이나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확인사실들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 중 문제가 된 공유지분이 명의신탁재산으로 이 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O
“ OOOOO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OO리 OOOOO OOOOOOO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 OOOOO OOOOOOO
”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OO동 OOOOO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73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175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증여한 쟁점시설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9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3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3463 (<time datetime="1996-12-16">1996.12.16</time> 의결), "부동산중 공유자지분 2분의1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5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5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