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 해당하는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 해당하는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2.6.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 대지 2,549㎡,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2,517.95㎡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2.6.25.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 해당하는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006,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7. 이의신청을 거쳐 2004.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국세청장의 특별조사 결과,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에 관련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명의자일 뿐이고, 김OO가 쟁점부동산의 실지 사업자라고 조사하여 청구인 지분을 김OO에게 합산과세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2001~2002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김OO의 남편인 이OO로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사업자등록 변동내용에는 1997.2.27.부터 쟁점부동산의 경락시점인 2002.6.14.까지 김OO가 호텔사업 및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을 미등록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국세청의 특별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사업자가 김OO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특별조사 종결시점인 2000.12.18.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사이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경락시점인 2002.6.14. 당시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김OO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OOOO국세청장의 특별조사후에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구입자금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을 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고 소유권이전(경락)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7.2.6. 취득하여 2002.6.25.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건물분에 해당하는 경락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4.4.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0,006,2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명의자일 뿐이고, 쟁점부동산의 2001~2002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김OO의 남편인 이OO로 확인되며, 1997.2.27.부터 쟁점부동산의 경락시점인 2002.6.14.까지 김OO가 호텔사업 및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지방세 부과내역 회신문, 김OO 및 이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1997.3.4. 청구인 및 김OO, 이OO를 공동사업자로 하여 음식, 숙박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1998.4.1. 청구인 및 김OO로 공동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였으며 처분청은 2003.8.23 청구인의 업종을 1997.2.27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직권등록하였다가 동 임대업의 폐업일을 2002.6.4로 하여 2004.1.17. 직권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OOOO국세청장의 특별조사후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점,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등 3인이 공동명의로 한 사실 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 소유주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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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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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2764 (<time datetime="2005-08-04">2005.08.04</time> 의결), "경락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65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652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