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으로 한 것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세금계산서상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불산입으로 한 것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OOOOOO 및 기계부품 등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로 2004년과 2005년에 OOO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액이 71,500천원 및 86,220천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이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실제 행위자 OOO을 고발하는 한편, 위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3,303,890원(2004년 귀속분 45,796,190원, 2005년 귀속분 37,507,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3.26. 청구인의 어음결제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거쳐 2005년에 가계수표로 지급한 15,000천원의 공급가액 상당액 13,636,363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454,170원을 감액·경정하였고 2010.6.20. 청구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을 운영하는 OOO과 2004년부터 납품을 주어 거래하던 중 OOO이 조카가 운영하는 업체라면서 OOOO을 소개하기에 납품 및 주문관리 등은 OOO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2004년 7월부터 OOOO과 거래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은 납기와 품질만 맞으면 된다는 생각에 OOOO에 대하여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모두 OOO을 통해 발주하고 그 대금을 현금 및 어음·수표로 결제하였으나, 최근 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OOOO이 자료상이고 OOO이 자료상행위자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OOO과 실제 거래하면서 교부받은 것이 분명하고 설령 OOOO이 자료상이라고 하더라도 OOOO이 아닌 OOOO의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위장세금계산서이고, 대금지급 증빙을 제시하여 재조사결정을 받았으나 보관기관 경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면서 청구인이 OOOO과 가공거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은 개업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모든 매출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으며, 실지 거래처라는 OOO의 OOOO과의 거래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확인서 등은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들로 보이고, 대금지급증빙으로 제시한 통장결제내역도 거래금액 중 확인되는 금액은 10,298천원에 불과하며 동 금액도 OOO에게 입금되어 OOOO이 아닌 OOOO에 대한 대금결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관련조사를 실시하고 2010.6.9.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 OOO은 기계부품 임가공업체로 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던 사람이고, 자료상 조사시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에 대해 실거래로 인정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이나 조사업체의 실거래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O의 경우 OOO이 이주비 보상 등의 이유로 자녀 O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OOO이 운영한 OOOO 거래처 등에 OOOO의 명의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다. (다) 청구인이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거래확인서, 가계수표·약속어음 지급내역 등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O) OOOOOO OOOOO OOOO OO 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 OOOO (OO O OO)
2) 2004년분은 보존기간(상법상5년) 경과로 배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고, 만기일이 2005년 이후인 어음·수표의 경우 대부분 청구인의 다른 매입처로 확인되었으며, 배서내역이 없는 가계수표도 일부 확인되었다.
3) 약속어음 2매(2005.8.5. 7,288,600원, 2005.8.25. 2,670,000원)의 경우 배서내역이 OOOO OOO으로 확인되나 OOOO과 OOOO의 거래가 혼재되어 있고 두 업체의 대금결제는 모두 OOO에게 하였다고 하므로 이 어음금액은 OOOO에 대한 매입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위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중 OOOO OOO이 배서한 수표 사본 3매는 OOO의 배서사실이 확인되어 공급대가 15,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에 대한 가계수표·어음 발행 및 지급내역이 기재된 거래처 원장(가계수표·어음)에는 만기일이 2004.6.30.∼2006.12.30.인 가계수표 및 어음 총 19건 121,746,300원으로 되어 있다. (나) 현금지급분을 포함한 거래처 원장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 OO (다) 공급자가 OOOO OOO, 품목이 가공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5매, 물품대라고 기재된 입금표 21매, 구동로라, 텐숀로라 등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 30매 및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OOO이 2008.7.26.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OOOOOOO)과 2004년 1월부터 OOOO이라는 상호로 원자재를 공급받아 거래를 하던 중 OOOO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OOOOOOO한테는 OOOO이 바빠서 조카가 운영하는 OOOO에서 가공을 하여 공급하고 관리 등의 모든 일은 본인이 맡아서 2004년 6월부터 2005년 9월까지 납품하고 OOOO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다라고 되어 있다. (마) OOO이 2009년 10월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은 1996년부터 2008년 말까지 OOOOOOO에서 근무를 하며 자재입출고 및 공장내 일을 맡아서 근무하였고, OOOO과 OOOO 가공품을 OOOOOOO으로 입고시 OOO 본인이 확인하고 거래명세표에 확인 사인을 해 주었으며, OOOOOOOOO과 거래한 사실이 확실하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공장으로 보이는 장소에 콘베어 물품 등을 촬영한 사진 35매를 제출하였다.
(사) OOO이 2008.6.13. OO남부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OOO이 딸 명의로 OOOO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OOOO 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OOOO은 스텐이나 주물류의 스프링같은 제품을 제공받아 용접 등의 가공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OOOO OOO에게 2004년부터 부품가공을 외주를 주면서 일용근로자가 감소하였으므로 OOO과의 거래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면서 제시한 2003년~2007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 O O, OO) (자) 청구인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03년~2005년), 급여 및 상여대장(2003년~2005년), 거래명세표 40매(2004.1.6~2005.12.27. 거래분), 입금표 18매(2004.7.12.~2006.2.18.)를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의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된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O은 개업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 모든 매출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어음 및 수표의 대부분은 OOO의 배서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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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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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0중3225 (<time datetime="2010-12-31">2010.12.31</time> 의결),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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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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